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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2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공지: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18.05.29.에 시행예정입니다.  개정 기준에 따른 연차 적용은 아래 관련글을 참조하세요.

관련글 바로가기: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계산하기 복잡하고 혼동하기 쉬운 것이 연차 발생일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1년 초과 2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발생 일수를 많이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1년 초과 2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의 연차 발생 일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 휴가

그래서 1년까지 총 12일을 쉴 수 있습니다. 

만 1년 근무 후 퇴직자 연가(연차)보상비 지급 바로가기


그렇다면 계약이 연장 되어서 1년 초과 되는 시점엔 연차 휴가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한가지 사례를 살펴봅시다. 


2016년 1월 입사자 입니다. 2016년 기간중 12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2017년 1월 15일) 잔여 연차 개수를 확인해보니 3개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는 근무기간 1년을 채우고 2년차 시작 시점(2017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라 2016년 1월 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용한 연차 개수(12개)가 제외되기 때문에 남은 연차 갯수는 3개가 맞다고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개근시 1일치의 휴가가 따로 발생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때 발생하는 휴가도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를 끌어오는 것이 맞나요?




이상하게 생각되는게 당연합니다.  

입사 1년차 때에도 1월당 1일 총 12일을 쉬었는데, 2년차 때에는 연말까지 남은 3일가지고 버텨야 한다니......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례에서 담당자가 안내한 사항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규정은 말 그대로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 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년 초과 2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총 15일의 연차만 발생할 뿐입니다. 

2년 채우고 그 다음 1일에 새로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채우고 그 다음 부터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 규정에 따라서 연차 휴가를 2년마다 하루씩 더 주게 되지요.


만 1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12일의 휴가를 주는데, 2년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2년간 총 15일의 연차 휴가만 준다는게 불합리해 보이긴 합니다. 현재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법 규정이 개정되는게 바람직 할 것 같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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