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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직원의 쟁의행위(파업)과 그에 대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교육공무직원 분들은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에 이바지하는 교육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좀 더 나은 처우개선을 요구 하기 위해서 의행위(파업)을 하곤 합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수입의 손실을 포기하면서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맡고 있는 업무의 종류와 영역이 다양하다보니

그분들의 쟁의행위(파업)은 학교 운영에 여러가지 고민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자 분들은 쟁의행위(파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권고 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또는 일반 공무원들이 주의해야 하는 부당노동행위, 

즉 쟁의행위(파업)에 참여하는 교육공무직원분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당노동행위 예시>

1. 노동조합 조합원의 파업 찬반투표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노동조합 활동 및 파업 참가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언동 및 위협하는 행위

3. 조합원 개별 또는 집단 면담 등을 통해 파업 불참을 호소 또는 설득하는 행위

4. 쟁위행위 참가 등을 이유로 한 일체의 불이익 처우에 대하여 언급하는 행위

5.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비판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합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학교 업무에 교육공무직원 분들의 쟁의행위(파업)이 반가울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법에서 보장하는 그분들의 권리이므로 충분히 보장해 드려야겠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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