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근로자 파업시 주휴수당

category 법률 및 행정/노무 일반 2017. 8. 22. 07:33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만에 맑은 하늘을 보여주네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1주일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살펴 보셨죠? 



이번엔 근로자가 파업을 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실제 상황을 통해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1.  1주일 내내 파업한 경우


파업기간: 8월 7일(월) ~ 8월 11일(금), 5일간

그 다음주 14일(월)부터 정상근무

지급여부: 주휴수당 지급 안함

미지급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이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씁니다. 


하지만 월~금까지의 소정근로일에 파업을 했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일에 임금도 당연 미지급이며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광고]


2.  주중 며칠만 파업한 경우

 
파업일: 8월 7일(월) ~ 8월 9일(수), 3일간

목요일부터 정상근무

지급여부:  지급

지급액: (출근일 / 소정근로일) * 일급 

 

2/5만큼 출근했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2/5만큼 지급


만약 8시간에 대한 일급이 50,000원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20,000원


!!!! 단, 1주일 중 하루 또는 이틀만 파업했을 때 파업이 합법적인 파업일 경우, 파업일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되어 나머지 일수의 출근만으로도 소정근로일의 개근으로 판단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파업이 불법일 경우 "소정근로일의 개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근로조건지도과-4581, 2008.10.20)

3. 주중 근로시간 중 몇 시간만 파업한 경우

파업일: 8월 7일(월) 중 오전 3시간, 오후부터 정상근무

지급여부: 1주일 분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지급 근거: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시 주휴수당 등의 지급 여부]

유급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하여야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분적인 불법파업(또는 적법파업)으로 1일 8시간의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2006. 7. 10,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89)
 

○ 질의 

 - 임금 및 단체교섭과 관련 2006. 5. 4 ~ 2006. 6. 1까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오전·오후 2~3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하였음. 

 - 상기의 파업시간은 개인간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35시간을 하였는 바, 상기의 파업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시 

 -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9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유급주휴일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중에 부분적인 불법파업(또는 적법파업)으로 1일 8시간의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됨(1997. 3. 4, 근기68207-270). 

 - 아울러,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의 공제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시간을 파업한 경우에 있어서 위 유급 주휴일과 같이 연·월차휴가의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적법하게 파업한 경우라면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됨(1997. 5. 30, 근기 68207- 709).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광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