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공무(실무)직원 무기계약 전환요건은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 무기계약 일괄 전환 세부계획(2013.4.30.)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운영규정(2013.5.1.)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기계약전환 대상직종
교육청 전환 :
특수교육실무사,
특수교육종일반강사,
전환교육지원센터 전담강사,
전환교육지원센터 보조강사
(23개 직종)
특수교육지원센터관련서비스지원가,
특수교육지원센터 행정실무사,
유치원방과후과정반보조원
영상기사,
프로젝트조정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방과후학교지원센터전담요원, 학부모컨설턴트,
학부모상담사,
사서,
돌봄강사,
Wee센터전문상담사,
Wee센터사회복지사,
Wee센터임상심리사,
생활인권전문상담사
학교 전환 :
당직(전담)경비원,
사감,
시설관리(보조)원,
실습보조원,
안내원,
운전원,
청소원,
통학차량보조원
(9개 직종)
기타 (기관(학교) 자체사업에 따른 직종)
2. 객관적 및 주관적 요건
○ 객관적 요건
· 시간적 단절 없이 1년 초과하여 계속근무[장소적 단절(전임→현임)은 인정]
· 동일 직종(현임 기준)
· 상시 · 지속적 업무 종사(법령상 2년 초과 기간제근로 사용 가능 근로자 제외)
○주관적 요건 :
근무평정서, 자기기술서, 기관(학교) 사정에 의한 시간적 단절의 계속근로 여부 의견서 등
위 내용과 같이 요건이 성립되면 교육공무(실무)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광고]
반응형
'법률 및 행정 > 노무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공무직원 쟁의행위(파업) 대처시 주의사항(부당노동행위) (0) | 2017.08.16 |
---|---|
2017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계획(처우개선비 지급 기준) (0) | 2017.07.24 |
교육공무직원 파업 관련 한 초등학교의 안내문 (0) | 2017.07.12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행정실무사 등) 취업규칙(20160310) (0) | 2017.06.30 |
1주일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여부 (0) | 2017.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