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장에 등록해야하는 물품은? (비품과 소모품 구분)
기관에서 근무하다보면 수많은 물품들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전적 의미의 물품이 '물품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물품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물품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물품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그럼 별표 1의 내용을 볼까요?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분류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