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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근무하다보면 수많은 물품들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전적 의미의 물품이 '물품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물품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물품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물품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그럼 별표 1의 내용을 볼까요?
우리가 구입하는 물품 중 물품대장에 등록하느냐 등록하지 않느냐의 구분은 비품/소모품의 구분과 같습니다.
따라서 에듀파인에서 지출 구분시 '물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에서 말하는 '비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 소모성이 아닌 물품 중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이거나 2)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인 물품이거나 3)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물품대장에 등록하도록 지정한 물품은 물품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물품인 '비품'입니다.
Q : 프린터 토너를 구입했는데 가격이 15만원입니다. 물품대장에 등록해야 하나요?
A :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는 물품으로 소모품입니다. 따라서 물품대장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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