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쟁의행위(파업) 대처시 주의사항(부당노동행위)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직원의 쟁의행위(파업)과 그에 대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교육공무직원 분들은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에 이바지하는 교육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좀 더 나은 처우개선을 요구 하기 위해서 쟁의행위(파업)을 하곤 합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수입의 손실을 포기하면서 하시는 것이니까요.그런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맡고 있는 업무의 종류와 영역이 다양하다보니그분들의 쟁의행위(파업)은 학교 운영에 여러가지 고민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그러다 보니 관리자 분들은 쟁의행위(파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권고 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또는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