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령[2018.01.17]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령[2018.01.17] 개정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흔히 말하는 김영란법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법이지요.일부는, 지역 경제가 죽는다는 둥, 관례상 주고 받던 성의 표시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둥 반대 의견도 없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규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김영란 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어 일부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