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 변경
1. 교육부 여비 지급기준 변경사항 및 「2017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가. 교육부 여비 지급기준 변경(국내숙박비 지급기준) ○ 인사혁신처 「공무원여비규정」적용하여 여비 현실화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제1호 가호 실비 실비 나호 실비 실비 다호 실비(상한액 150천원) 실비 현실화 라호 실비(상한액 100천원) 실비 현실화 제2호 - 70,000원 서울특별시 50,000원 60,000원 광역시 40,000원 50,000원 기타 ※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함으로 필요 시 자체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나. 국내 여행 시 정산신청 기간 연장 ○ 국내 여행 시 정산신청 기간을 1주일에서 2주일로 연장 ※ (현행) 여행을 마치고 1주일 이내 신청 → (개정) 여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