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 여비 지급기준 변경사항 및 「2017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가. 교육부 여비 지급기준 변경(국내숙박비 지급기준)
○ 인사혁신처 「공무원여비규정」적용하여 여비 현실화
구 분 |
기 존 |
변 경 |
비 고 | |
제1호 |
가호 |
실비 |
실비 |
|
나호 |
실비 |
실비 |
| |
다호 |
실비(상한액 150천원) |
실비 |
현실화 | |
라호 |
실비(상한액 100천원) |
실비 |
현실화 | |
제2호 |
- |
70,000원 |
서울특별시 | |
50,000원 |
60,000원 |
광역시 | ||
40,000원 |
50,000원 |
기타 |
※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함으로 필요 시 자체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나. 국내 여행 시 정산신청 기간 연장
○ 국내 여행 시 정산신청 기간을 1주일에서 2주일로 연장
※ (현행) 여행을 마치고 1주일 이내 신청 → (개정) 여행을 마치고 2주일 이내 신청
다. 국내 이전비에 승강기 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
○ 이사화물 이전 시 사다리차와 승강기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승강기 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
※ (현행) 사다리차 이용료 지급 → (개정)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지급
라. 항공권 구매권한 배분기준 개선
○ 각 기관별 전년도 GTR 이용실적에 따라 항공권 구매권한이 발생하므로 항공권 구매권한 배분기준 개선
※ (현행) 각 기관별 직전 3년치 GTR 이용실적 → (개정) 전년도 GTR 이용실적
마. 개인마일리지 사용 시 보상 기준 개선
○ 여비지급구분표상 제2호인 공무원이 사적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항공좌석을 승급한 경우에는 사적 마일리지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
바.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단가 예외 기준
○ 적립 마일리지가 3만마일 미만인 경우 예외기준을 적용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제도 활성화 및 개인효용 극대화(3만마일 미만일 경우 10원으로 조정)
사.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금구매 신설
○ 공적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구매하여 사적 마일리지로 전환
아. 공적 항공마일리지 항공사간 등가교환 신설
○ 2개 이상 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 시 공적 마일리지 활용 확대를 위해 항공사간 공적 마일리지와 사적 마일리지의 등가교환 제도 마련
2017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주요 개정내용(여비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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