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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시작일〜3개월간)이 2배로 오른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 이번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19,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으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간의 소득대체율을 80%로 올리고, 수당의 상·하한액을 종전*보다 인상(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하는 내용이다.**
      * (현행)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를 1년간 지급
      ** (개정)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석 달간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  지급,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
  ○ 육아휴직 수당 인상은 민간 분야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육아휴직 첫 3개월 간 통상 임금의 80%(상한 150만~하한 70만원)를 지급(9.1.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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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진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하나로,
  ○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다.
    *  ‘경제적 요인’(42.1%)으로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휴직수당 증액’(32.1%)을 꼽아(인사혁신처 설문조사, 4.4.보도자료 참고)
  ○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돼, 2007년 50만 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됐으나,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19위)**에 머물고 있다.
     * 월 20만 원 정액 지급(2001년)
     ** 육아휴직 시 소득 대체율 29%, OECD 23개국 중 19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2016.12.))


□ 이번 수당규정 개정령(안)에서는 일부 직종(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게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 김판석 처장은 “저출산 극복은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다”며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출산장려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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