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초과 2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1년 초과 2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공지: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18.05.29.에 시행예정입니다. 개정 기준에 따른 연차 적용은 아래 관련글을 참조하세요.관련글 바로가기: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계산하기 복잡하고 혼동하기 쉬운 것이 연차 발생일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그 중에서 "1년 초과 2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발생 일수를 많이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의 연차 발생 일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 휴가그래서 1년까지 총 12일을 쉴 수 있습니다. 만 1년 근무 후 퇴직자 연가(연차)보상비 지급 바로가기 그렇다면 계약이 연장 되어서 1년 초과 되는 시점엔 연차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