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허용행위와 금지행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허용행위와 금지행위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2018. 6. 13.일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이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후 종종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직을 박탈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공정한 선거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입니다. 그럼 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이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②2.3.5.) 1.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2.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