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공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자료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관련글 바로가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20180222] 목 차 Ⅰ. 총 칙7 Ⅱ. 초임호봉 획정(§8)8 1. 대상 8 2. 시기 8 3. 절차 및 방법 8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8 (1) 적용구분 8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9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 10 (4) 경력환산율표 10 ※ 세부 경력환산율표 내용은 [별표 1] 참조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 11 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운영 16 라. 초임호봉 획정 17 Ⅲ. 승진 및 강임・강등시 호봉 획정(§10, §11) 23 1. 승진 등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