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휴가 Q&A
안녕하세요. 요즘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출산 장려 및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2017년도에 신설된 '자녀돌봄휴가'입니다. 자녀돌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