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2018022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2018022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맞추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8.02.22.에 나온 이 지침은 2018.01.01.자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지침과 비교하여 바뀐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개정내용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생 략)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현행과 같음)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되, 동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며,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