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청과 학교와 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 집행 대상이 되는 직무활동범위를 구체화 하고, 집행할 수 없는 제한사항과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교육부령인 이 규정의 이름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규정은 2018.03.19.일에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Ⅰ.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조문별 해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해 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