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시설공사 지역별 권역기준 변경[2016.11.21]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이번엔 경기도교육청 각급기관에서 소액수의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시 견적제출업체의 권역별 기준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수원권, 성남권, 부천권... 이런식으로 몇개의 시,군을 묶어 견적제출업체의 지역을 제한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지역별 권역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른다" 로 변경되었지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에는 지역별 권역 기준에 대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궁금하면 5백원... 아래 "더 보기"를 클릭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2. 용어의 정의 바. 인접시·군 : 공사현장과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