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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이번엔 경기도교육청 각급기관에서 소액수의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시 견적제출업체의 권역별 기준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수원권, 성남권, 부천권... 이런식으로 몇개의 시,군을 묶어 견적제출업체의 지역을 제한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지역별 권역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른다" 로 변경되었지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에는 지역별 권역 기준에 대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궁금하면 5백원... 아래 "더 보기"를 클릭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약담당자가 2인이상 견적을 제출 받을 때 지역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조금 더 부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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