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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시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1인 수의계약 가능 금액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본청,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 직속기관의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실질적 수의)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학교는 단순보수공사나 일상 및 정기수선, 각종 장비 수선 및 단순 유지관리 성격의 사업일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까지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때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상 시설공사의 경우 교육청에 직접 집행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 시설 공사 업체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일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까지 1인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물품, 용역 계약은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소액수의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로 진행해야 하는데, 시설공사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부터 소액수의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로 진행한다는 것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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