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계약당사자로 하는 계약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근거해 있는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실제 업무할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법 규정까지 찾아볼 필요도 없겠지만, 누군가 담당자에게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요?!!" 이렇게 따진다면, 슬쩍 법 규정을 보여줄 수 있겠지요.
지방계약법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담당자들은 지방계약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매번 '위임장'을 받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광고]
반응형
'법률 및 행정 > 계약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0) | 2017.10.20 |
---|---|
입찰이란 무엇인가 (0) | 2017.09.01 |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시설공사 지역별 권역기준 변경[2016.11.21] (0) | 2017.08.26 |
시설공사 1인 수의계약(1인 견적 제출가능) 기준[2016.11.21] (0) | 2017.08.25 |
입찰참가자 대표자 개명에 따른 입찰 무효[법제처 법령 해석] (0) | 2017.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