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개정[2017.07.21]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을 1년에 2회씩 실시합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승진 및 성과급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무원들에게는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7.21자로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규칙이 개정되었네요.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주요 개정사항 ○ 평정전 평가자 대상 교육 실시 의무화 (제5조제4항) [시행일 2018.7.22.] ○ 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직위 규모제한 폐지(안제16조제4항) - 기존 총정원의 3% → 제한 폐지 ○ 가산점 관련 사항 개정 [시행일 2018.7.22.] 가점항목기존변경직무관련 자격증 (규칙 제23조①)․ 당해계급이상 : 0.5점 ․ 하위계급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