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시행 안내문(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부과대상부과 대상납부의무자부과・징수기관사업장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위탁 및 자가처리 모두 대상)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사업장폐기물배출자**한국환경공단* 사업장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등을 받은 자 등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