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과음으로 인해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 여부
회사가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과음으로 인해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나요?○○건물관리원(주)의 소방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권대리는 퇴근 후 실장이 주최한 회식에서 팀에게 주어진 실적 포상금으로 실장 및 팀원들과 함께 회사 근처의 고기집에서 삽겹살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간만의 회식으로 기분이 업된 권대리는 스스로 술을 따라 마시며 평소의 주량을 넘기고, 거하게 취한 상태로 팀원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으로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아 취기에 화장실을 찾던 권대리는 비상구문을 화장실문으로 오인하여 열고 들어가다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전치 8주의 대퇴부 골절상을 입게 됩니다. 이에 권대리는 회사가 주최한 회식 중 발생한 사고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