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일간의 황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장기간 연휴를 즐긴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하려면, 쉰 날 수에 비례해서 피로가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얼른 다시 적응 해야지요. ^^
이번 추석 연휴가 10일간이나 되다보니 다른 때와는 다르게 1주일 내내 출근하지 않는 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급여 관리하시는 분들 또 고민되실만한 상황입니다.
과연 추석 연휴 주간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먼저 기본이 되는 관련 규정을 보시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건은 바로 추석 연휴 주간을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혼동될 수 있는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파업 등으로 인하여 월~금까지의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일에 임금도 당연 미지급이며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글 참고: 근로자 파업시 주휴수당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같은 경우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그 날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근로자 귀책사유X) 그에 따라 당연히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들 힘내세요~ ^^
[광고]
'법률 및 행정 > 급여 및 여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천징수 지방소득세(주민세) 위택스에 신고하는 방법 (0) | 2017.10.13 |
---|---|
원천징수 소득세(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홈택스에 신고하는 방법 (13) | 2017.10.13 |
공무원 봉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시효기간의 기산점 (0) | 2017.09.13 |
호봉재획정과 호봉정정의 차이점 (0) | 2017.09.13 |
건강보험 직장근무자 (근무처)변경신청을 못했다면?? (0) | 2017.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