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발령이 있을 경우 항상 전입기관에서는 지체하지 말고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근무자 (근무처)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근무자 (근무처)변경신청요령은 지난번 안내 드렸지요.
건강보험 직장근무자 (근무처)변경신청을 못했다면??
또는
변경신청서를 발송했는데 회계코드 오류 등으로 변경신청 접수가 안되었다면??
그럴 경우 전입 오신 직원분의 건강보험료가 전출기관으로 고지됩니다.
이럴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급여처리는 전입기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음달 9일경에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입금을 해줄 때
건강보험 직장근무자 (근무처)변경신청 접수여부와 상관없이 전입기관으로 입금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전입기관에서 받고 건강보험료 청구는 전출기관에서 받게 되는거죠.
그럴 경우 발생하는 귀찮고 짜증나는 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뒤늦게라도(다음달 건강보험료가 청구되기 전에) 건강보험 직장근무자 (근무처)변경신청을 처리하고
해당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보험료 재정산(고지반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전입기관 뿐 아니라 전출기관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원래는 인사발령으로 근무처를 옮긴 직원이 수원지역 전출, 평택지역 전입이라면,
전출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수원지사에, 그리고 전입기관은 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에
"보험료 재정산(고지반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입기관의 관할 지사에 얘기를 잘 하면 전출기관의 "보험료 재정산(고지반영) 신청서"도 함께 처리해 줍니다.
아무튼 이런 복잡한 일을 피하려면 인사발령시 지체하지 말고
건강보험 직장근무자 (근무처)변경신청을 처리하는게 최선이겠죠?
이상, 건강보험료 재정산(고지반영) 신청 요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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