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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에 출품한 응모작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요즘에 많은 기업들과, 공공기관에서 많은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과 상금을 내걸고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에 따른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디자인, 사진, 포스터, 표어, 이름짓기 뿐만 아니라 공모전에서 공모하는 대상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종 공모전을 보다보면 이러한 문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주최 측에 있다. 


저는 저 문구를 보면서,

'응~ 그렇구나. 저작권 너 줄테니, 얼른 뽑아만다오~' 

이런 마음이었지요.  어차피 당선된 건 하나도 없...


하지만 저작권의 주최 측 귀속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에 대해 함께 살펴봐요. 


[ 저작물의 정의 ]

저작권법 제2조(정의)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저작물의 종류 ]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시다시피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뭔가 창의성이 가미된 인간의 창조물들을 저작물이라 할 수 있고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저작권이지요.


그렇다면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A: 공모전 출품 조건에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고 했고, 응모작 출품 하는 건 그 조건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은 주최 측이 갖는게 맞아.

B: 아니야. 저작권에는 그 권리를 양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주최 측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저작권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돼. 출품 조건에 미리 명시해 두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지.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B 입니다. 

먼저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방송권/전송권/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 된다는 조건은, 응모자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작권' 이라는 표현 대신 양도가 가능한 '저작재산권' 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쳐보죠.


☆ 응모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자, 이렇게 "응모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이란 문구로 공모요강을 바꾸면, 응모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주최 측이 취득할 수 있는걸까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모전의 주최는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주최즉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 또는 일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입상작에 대한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의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 공모전의 주최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수할 수 있지만, 해당 응모자에게 거래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이 공모전의 주최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만으로는 저작물의 완전한 이용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ex. 건축저작물의 경우, 그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복제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응모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용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요구되는 경우

 ex. 캐릭터의 경우, 오랜 기간 사용되고, 변화될 필요성이 있음

- 하나의 저작물에 여러 사람의 저작권이 관련되어 그 행사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 영상제작물의 시나리오 공모전과 같은 경우, 권리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필요함.


여기서 저작재산권의 양도/양수는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경우입니다.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하거나 응모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공모전, 그 공모전에 출품한 응모작들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려면, 첨부해둔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세요.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pdf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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