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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에 따른 강사료, 원고료 등 원천징수세율 변경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강사료(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필요경비율이 조정이 되어, 강사료(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이 기존 4.4%에서 6.6%로 높아졌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소득세법시행령이 2018.02.13.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2018.04.0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소득세법시행령 중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2016.2.17., 2018.2.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2018.2.13.>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016.2.17.>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6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6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위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보신 바와 같이 이번에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기타소득의 대상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에서 명시되어 있는 소득들인데요, 강사료(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등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소득세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필요경비율은 또 2019.01.01.부터 60%로 낮추어집니다.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눈에 안들어오시죠?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개정

 세법적용

~2018년 03월

2018년 4월~12월 

 2019년 1월~

필요경비율

80%

70%

60% 

 비과세 한도

250,000원

166,666

 125,000원

 원천징수세율

4.4%

6.6% 

8.8%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22%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70%) * 22%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1* 70% ) * 22%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30% * 22%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6.6%

이해가 되시나요?

세율이 2018년 연도중에 변경 적용 되면서,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변경된 부분을 모르고 4월에 지급된 강사료나 원고료에서 4.4%만 원천징수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직 5월 10일 세금 신고/납부일까지 며칠 남았으니 추가로 징수해서 신고/납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기존과 같이 3.3%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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