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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을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13월의 월급(연말정산 환급금)이 확정 됩니다.

물론 연말정산 후 더 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평균적으로 환급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회사나 기관 단위로 보면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소득세를 징수하는 세무서나 지방소득세(주민세)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리 친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세금을 안내려는 악덕 체납자들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할 때는 신속히, 그리고 세금을 돌려줘야 할 때는 번거롭게 필요한 절차를 다 밟도록 하지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내가 많이 떼어갔네? 미안!! 얼른 돌려줄께!" 

절대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만큼 많이 냈으니, 앞으로 낼꺼 퉁쳐줄께~" 이런 식이지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끝나고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급여 및 세금납부 담당자가 처리하게 되는 절차도 그와 같습니다. 

보통, 월급에서 당월 발생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환급액 만큼 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 처리를 해주지요.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 당월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할 때도, 

"이번달 발생한 원천징수 세액이 2,000,000원인데, 작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1,500,000원이니까 이번달은 퉁쳐서 500,000원만 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액: 1,500,000원

2018년 2월 당월 발생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2,000,000원

→ 2018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액: 2,000,000원 - 1,500,000원 = 500,000원


그런데 말입니다. 

보통은 연말정산 후 세금을 추가로 내는 사람과 환급받는 사람이 랜덤하게 섞여 있어서 환급금이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있고, 그 중에 연말정산 후 환급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다보니 연말정산 후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평균 월에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보다 몇배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한달에 소속 직원들에게서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이 2,000,000원인데,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결과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5,000,000원이나 됩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는 여러달에 걸쳐 '퉁' 치면 됩니다. 


[예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액: 5,000,000원

2018년 2월 당월 발생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2,000,000원

→ 2018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액: 2,000,000원 - 2,000,000원 = 0원 (미 환급액 3,000,000원)

2018년 3월 당월 발생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2,000,000원

→ 2018년 4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액: 2,000,000원 - 2,000,000원 = 0원 (미 환급액 1,000,000원)

2018년 4월 당월 발생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2,000,000원

→ 2018년 5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액: 2,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환급 끝.


이렇게 글로 정리하면 간단한데, 실제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환급금이 반영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려고 보면 이 숫자를 어디에 입력해야 하는건지, 제대로 한 건 맞는지 혼란스러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천징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를 홈택스나 위택스에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지난번 포스트를 먼저 보고 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른 보고 오세요~


원천징수 소득세(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홈택스에 신고하는 방법

원천징수 지방소득세(주민세) 위택스에 신고하는 방법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환급액은 6,262,260원이고, 지방소득세의 환급액은 626,22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Ⅰ.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을 경우 소득세 신고하기


1.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서 원천징수 신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방법을 모르시면 위에 링크된 글 얼른 보고 오세요!! )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지요.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그 환급액을 반영하는 달은 2월입니다. 

먼저 아래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봐주세요.

"연말정산포함" 이라는 체크 항목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달에 소득세 신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연말정산포함" 에 체크하는게 전부입니다. 


2. 그리고 다음화면으로 넘어오면 아래와 같은 입력란이 나옵니다.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 정산금액(추가납부금 또는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회사 또는 기관의 전체 정산금액을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에 입력해줍니다. 

연말정산 합계 (A04)에 연말정산 대상자 인원수,  연말정산 대상자 총급여액의 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납부금액(A06)에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으면 " + "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 - "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환급금이 있으니까 - 금액을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아래 화면을 보시면 2018년 2월 당월에 발생한 원천징수소득세 금액이 2,295,500원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니까 '-6,262,260원'으로 입력을 했지요. 지방소득세 환급액까지 포함해서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2018년 2월 당월에 발생한 원천징수소득세 금액보다 환급액이 많기 때문에 아래 그림의 밑부분을 보시면, (20)차월이월환급세액 란에 "3,966,760"이라는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실겁니다. 

2018년 2월 당월에 발생한 원천징수소득세 금액 2,295,500원을 환급액 6,262,260원과 상계처리하고, (따라서 이달에 소득세 납부 금액은 0이 되고), 다음달에 이어서 환급처리할 대상 금액이 "3,966,760원" 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차월이월 환급세액 "3,966,760원" 이 금액은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할 때 또 환급 대상 금액으로 이 금액을 입력해야 하거든요.

아무튼 2018년 2월은 이렇게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만 납부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면 '끝' 이지요.

또 2018년 2월 당월에 발생한 원천징수 소득세 금액이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크다면, 2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만으로 환급금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럴 경우 환급처리하고 남은 금액만큼만 납부하고 소득세 신고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다른 달과 같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진행하시면 되지요. 


3. 이어서 다음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하는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직 2017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액을 전부 돌려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금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환급 처리를 계속해야 하지만 2월에 했던 것처럼 "연말정산포함" 체크란을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달에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도 함께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고 진행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과 '기타소득'도 체크해주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지요. 

2월 신고 때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연말정산 납부금액(A06)' 행의 '(6) 소득세 등' 칸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입력하였지요. 

그 이후 신고 때는 그 칸에 입력하지 않고, '가감계(A10)' 행의 '(9)당월조정 환급세액'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 때, 3월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2,250,190원 )보다 미환급 금액( 위에서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린 "3,966,760원" )이 크다면  미환급 금액을 모두 입력하는게 아니라, 당월에 발생한 소득세 만큼만 입력을 합니다. 아래 그림처럼요. 

3월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2,250,190원, 따라서 2,250,190원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소득에 대해 3월에 납부할 금액은 없어지게 됩니다. 



3월에 발생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퉁~' 치는게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근로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월조정 환급세액'에 금액을 입력하면 되지요.

이 경우도 당월에 발생한 금액 만큼만 입력합니다. '31,200원' , '25,500원' 이렇게요.

하지만 저는 3월 당월에 발생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환급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3월의 '당월조정 환급세액'은 총 2,250,190원이 되지요. 

아래 화면을 보시면 '당월조정환급세액' 총 합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당월조정 환급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월에 납부할 세액으로 '56,700원'이 확정 되었네요.

이젠 아래 화면에서 지난달 신고하고 기억해 두시라고 했던 미환급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환급세액 조정에서 '(12) 전월미환급세액'에 전월 환급받고 남은 미환급 금액을 입력합니다. '3,966,760원' 이지요.


그렇게 전월미환급세액을 입력하면 '(20)차월이월 환급세액'으로 1,716,570원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또 그 다음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할 때 '(12)전월미환급세액'에 입력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다 환급받을 때까지 반복해서 신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1,716,570원 남았으니까 다음달 신고하면 환급 처리는 모두 끝나겠네요. 




Ⅱ.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을 경우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하기


1. 먼저 위택스에 접속해서, 신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신고 화면 들어가는 방법도 모르신다면 아래 클릭! )


원천징수 지방소득세(주민세) 위택스에 신고하는 방법


신고화면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홈택스신고정보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 홈택스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기본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2. 납부세액 및 가감조정

홈택스 접수번호를 입력하여 당월 원천징수 자료를 끌어오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했던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정보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말정산 환급액 환급 처리를 진행해 볼까요?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주민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은,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환급액을 처음 반영하는 2월과 그 이후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홈택스와는 약간 다릅니다.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주민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은, 2월이든 그 이후이든 형태가 동일합니다. 

(위 그림은 3월 신고가 진행되는 그림이지만 2월도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액 처리를 위해서 위 그림의 '가감세액(조정액)' 내역입력(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열립니다. 

아래 그림에서 '연말정산환급액'에 연말정산 후 환급 받을 지방소득세(주민세)를 입력하면 됩니다. 

2월 신고화면이라면, 연말정산 지방소득세(주민세) 환급액 전체금액( 626,220원 )을 입력하면 되겠지요. 

아래 그림은 3월 신고화면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지방소득세(주민세) 환급액 ( 626,220원 )에서 2월에 이미 차감받은 233,550을 뺀 나머지 금액 392,670원만 입력합니다.  (홈택스 신고 때 '전월 미환급 세액' 입력란이 따로 있었던 것과는 달리 위택스에서는 '연말정산환급액' 입력란에 전월 미환급 세액을 입력한다는 뜻입니다. )

그러면 '차감 후 환급잔액(환급부족액)'에 162,050원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을 기억해 두었다가 4월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시 '연말정산환급액' 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신 것처럼 위택스에 연말정산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를 할 때는, 해당 월에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금액을 차감 조정할지 안할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할 경우에는 당월 발생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차감 조정할지 당월에 납부할 지 선택할 수 있었지요.)
이렇게 홈택스와 위택스의 신고방식이 약간 달라 혼동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환급 처리가 완료되면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까먹지 않으려고 정리하는 내용이라,  다소 설명이 복잡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
그래도 차근차근 그림과 함께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담당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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