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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및 관공서의 공휴일 적용 등 근로기준법 개정 설명자료[가이드라인]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지요. 

먼저, 연차휴가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근로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었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모두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기에,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측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야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연차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빨간날엔 쉬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많은 만큼, 정부에서 내 놓은 설명자료[가이드라인]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겠지요. 

연차휴가의 기준 변경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 정리해두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과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적용하도록 변경된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Ⅰ. 법 개정 추진 배경

  1.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음. → 높은 자살률, 낮은 국민행복지수

  2. 노사간 서면합의시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도 매우 광범위.

  3.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관련 법원 판례도 제각각이어서 산업현장에 논란 지속

  4.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 등 일부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못함 


Ⅱ. 법 개정 추진 경과

  법사위 의결(2018.02.28.)  → 국회 본회의 통과(2018.02.28.) → 국무회의 의결(2018.03.13.) → 법제처 공포(2018.03.20.) → 시행(2018.07.01. 기업 규모별 단계별 시행)


Ⅲ.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1. 연장 ․ 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기업 규모별 단계별 시행)

    - 300인 이상: 2018.07.01.부터(특례업종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07.01.부터)

    - 50~300인 미만: 2020.01.01.부터

    - 5~50인 미만: 2021.07.01.부터

  2.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3.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18.7.1 시행)

    -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 1주 35시간, 연장근로 한도 1주 6시간 → 1주 5시간

  4.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공포 즉시 시행, ‘18.3.20)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5. 특례업종 축소(‘18.7.1 시행), 특례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18.9.1 시행)

    - 특례 유지 5개 업종: ①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6.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20.1.1, ▴ 30~300인 미만: ’21.1.1, ▴ 5~30인 미만: ’22.1.1

  7. 부대의견 및 부칙: 5개 특례업종, 공휴일 민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및 개선 지원방안 마련


[참고] 근로시간 단축 주요 개정내용 시행시기



Ⅳ. 개정법에 따른 세부내용 검토

※ 첨부된 파일 참조


Ⅴ. Q&A


  [1] 근로시간 단축

    1. 일주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지요?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1주 최대 40시간=1주 법정시간 35시간 + 연장근로한도 5시간)

   그 외 개정 내용은 적용되지 않음.


    3. (산정사례)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는데 1주가 ʻ월 ~ 일ʼ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일반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개정법은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제2조제1항제7호)로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음

* 1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근기 01254-16100, 1991-11-06)

○ 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를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 연장근로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함


      (사례1) 연장근로시간 위반을 판단하는 1주는 월~ 일 등 특정 단위기간의 7일을 의미하는지, 임의로 정한 7일을 의미하는지요?

○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음

-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근로시간․급여산정 등을 위해 사실상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될 것임

○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등도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단위 기간별로 판단함

* 산정단위(월~일) 내 연장근로 12시간 이내이므로 위반 없음

* 임의의 7일(목~수)간 연장한도 12시간 초과하였더라도 위반으로 보지 않음


      (사례2) 주중 명절 3일(월~수)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요?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없음

* 월~수 근로는 법정 근로시간(40시간) 내 휴일근로에 해당, 연장근로는 아님

→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함


      (사례3)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금(일 8시간)과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

-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였더라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음

○ 한편, 무급휴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

토요일의 법적 성격

1.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고 하여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그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을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임

3.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 수당만 발생함


<산정 예1> * 월요일에 휴일이 있어 월요일에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 토요일 근로는 법정 근로시간(40시간) 내 근로에 해당

<산정 예2> * 월~금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

* 토요일 근로는 법정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


      (사례4)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을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제53조제1항)하고 있으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함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3일간 연장근로 합계 21시간으로 1주 연장 한도 12시간을 초과


      (사례5) 월~금(5일)에 10시간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에 휴일근로 8시간을 추가로 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것인가요? 

○ 법 개정 이전의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아 법정근로 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 하였으나

- 금번 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임

○ 아울러, 현장의 연착륙을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점을 달리 정하고 있음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래 사례의 경우 주휴일 8시간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주의 연장 근로 합계는 18시간으로 법 제53조제1항 위반임

○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가 다르므로 사례와 같이 근로한 경우에도 시점에 따라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달라짐

* 예시: 200인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는 ‘20.1.1이므로 사례와 같이 근로한 시점이 ’18.9월이면 개정법 적용 이전이므로 법 위반이 아님

* 주중 1일 8시간 초과 2시간씩 연장 (5×2 = 10), 일요일 1주 40시간 초과 8시간 연장


      (사례6) 월~금에 12시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하여 근로자와 사전 합의로 휴일 대체하여 일요일에 근로하였다면 일요일 근로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요? 

○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당초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됨

○ 다음 주의 특정한 날과 대체하였더라도 당초 휴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반임

○ 또한, 당초 휴일은 통상의 근로이므로 ‘휴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때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 가산수당’은 발생

<산정 예> * (휴일 대체) 1주 일요일 ↔ 2주 수요일

* 주중 1일 8시간 초과 2~3시간씩 연장 (12시간), 일요일 1주 40시간 초과 8시간 연장

→ 따라서 1주차에 연장근로는 총 20시간이므로 법 위반이 되며, 법 위반과 별개로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의무 발생


      (사례7) 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35시간외에 13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사례와 같이 주 3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13시간을 추가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총 48시간 근로(연장근로 8시간)이므로 법 위반이 아님

<산정 예> *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 월~금 법정근로 내 근로 (37시간) : 7 + 7 + 7 + 8 + 8

* 주중 1일 8시간 초과한 목, 금 2시간씩 연장 (4시간)

* 토요일 1주 40시간 초과한 4시간 연장: 37 + 3 + 4시간(연장근로)


      (사례8) 그렇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인 경우에도 13시간을 추가 근무해도 되는 것인가요?

*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법 제2조제1항제8호 정의)

○ 통상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근로 한도 및 가산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함

- 기간제법 제6조는 소정근로시간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내이더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면 기간제법 제6조 위반임

* 월~금 법정근로 내 근로 (35시간) : 7 + 7 + 7 + 7 + 7

* 주중 1일 소정근로 7시간 초과한 목, 금 3시간씩 연장 (6시간)

* 토요일 1주 소정근로 35시간 초과한 7시간 연장: 35 + 7시간(연장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특별연장근로 도입

    1.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인지요?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임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①연장근로(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과 ②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동 제도는 한시적 제도로 2021.7.1부터 2022.12.31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됨


    2. 30인 미만이어서 특별연장근로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적용하던 중에 30인을 초과하였더라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지요?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던 중이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음


  [3]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1.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단축됨

* 현행: 1주 최대 46시간(1주 40시간, 연장 6시간)

- 1일 7시간은 현행과 같지만, 1주 35시간과 연장근로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축소함


    2. 연소근로자가 1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월~금까지 7시간씩 근로한 후 토요일에 5시간 근로한 경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연소근로자의 1주 법정 근로시간 35시간과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

- 월~금까지 1일 7시간 근로하여 1주 35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근로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휴일·야간근로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연소근로자가 같은 장소의 18세 이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 금에 40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 8시간 휴일근로 할 수 있나요? 가산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연소근로자는 1주 법정 근로시간 35시간외에 연장근로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임

○ 다만, 법 제69조 위반과는 별개로 연소근로자가 일요일 8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18세 이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100% 가산함(제56조제2항)

<산정 예> *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 월~금까지 1일 7시간을 초과한 1시간씩은 연장근로(5일×1시간=5시간)이고, 1주 35시간을 초과한 일요일 8시간은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 (연장근로 13=5+8)

  

  [4]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1. 월 ~ 금까지 8시간씩 근로한 후 주휴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주휴일 10시간분의 가산수당 산정 방법은 ?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이내에 대하여는 50% 가산,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 가산하여 지급하면 됨

○ 월~금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여 주휴일 10시간이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에 대하여는 50%, 2시간에 대하여는 100% 가산하여 지급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단시간근로자가 월~ 금까지 6시간씩 근로한 후 주휴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주휴일 10시간분의 가산수당 산정 방법은?

○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임금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 법 제56조 제2항을 따름

○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일 8시간에 대하여는 50%, 2시간에 대하여는 100% 가산하여 지급


    3.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에도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적용되는지요? 

○ 법 제56조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율을 정한 것이므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의 근로에는 적용되지만, 휴무일이나 비번일 등 휴일이 아닌 날은 적용되지 않음


  [5] 특례업종 축소

    1. 특례 제외 21개 업종에 해당하나 현재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19.7.1부터 52시간을 적용받는지요? 

○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2항제1호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특례제외 업종 21개에 해당하면 실제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주 최대 52시간 근로는 ‘19.7.1.부터 적용됨

<특례유지업종 5개>

육상운송업(49)*, 수상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보건업(86) 

*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은 제외

<특례제외업종 21개>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45),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소매업(47), 보관 및 창고업(521),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우편업(611), 교육서비스업(85), 연구개발업(70),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742),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961),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전기통신업(612),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사회복지서비스업(87)

※ 괄호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2자리) 또는 소분류(3자리) 코드


    2. 상시근로자 300이상이면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사업장은 ‘19.6.30.까지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된다는 의미인지요? 

○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특례 유지 업종 5개를 제외하고는 ‘18.7.1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됨

○ 그러나, 주 52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개정법 부칙에서 특례제외 업종의 경우 30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18.7.1.이 아니라 ‘19.7.1부터 적용토록 함

○ 따라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18.7.1부터 ’19.6.30까지 1주 최대 68시간(또는 60시간)까지 근로는 가능하고, ‘19.7.1부터 1주 52시간이 적용

○ 즉, ’19.6.30까지 근로시간이 무제한 허용되는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님

<주 최대 근로시간>


    3. 하나의 사업에 특례업종과 아닌 업종(근로시간 적용 업종)을 같이 수행하는 경우,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하나의 사업장에 특례업종을 포함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된 업종’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함

- 주된 업종은 사업의 목적과 주된 사업영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직종별 근로자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예컨대 일부는 ‘화물운송업’(유지업종)에 해당하지만 대다수 근로자 분포나 매출액,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업종이 ‘도매업’(제외 업종)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4.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사업장의 업종 기준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담당업무 기준인지요?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직무별로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법 제59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근로자의 직무에 관계 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례규정을 적용 가능

-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일부 직무의 근로자만 적용하는 것도 가능

(사례) 수상운송업 사업장에서 직접 운송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무직 근로자에게 특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주된 사업이 수상운송업인 경우 그 사업장 전체 근로자가 특례 적용대상이 되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운송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고, 사무직 근로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우리 사업장이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에 해당하는 업종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종이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예시: 업태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종목 (선박 임대)

* 통계청: https://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 경제부문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 → 검색(종목 등을 입력)


    6. 근로시간 특례 도입 사업장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근로일 종료’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 ?

○ 연속휴식시간 부여의 취지가 근로와 다음 근로 사이에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시 ‘근로일 종료’란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현행 행정해석도 1일의 근로가 익일로 넘어가더라도, 다음날의 근무 개시 시간 전까지는 당일의 연장근로로 보는 등 근로일을 역일에 의한 24시간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음

- 만약 근로일을 역일에 의한 24시간(00:00부터 24:00까지)으로 보고, 근로일 종료를 24:00로 해석한다면 다음 근로일 개시는 00:00이 되고, 이는 근로일 종료와 다음 근로일 개시가 같은 시점을 의미 하므로 그 사이에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됨

○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근로일의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면 됨

=> (예시)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의 교대제 근로자가 4.1. 02:00에 퇴근하였다면, 같은 날 13:00까지 휴식시간을 부여


    7. 특례 유지 업종은 모두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되는지요? 

○ 법 제59조제2항의 연속 11시간 휴식 부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적법하게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됨

* 연속 11시간 휴식 적용: ‘18.9.1.

○ 따라서 특례업종 사업장이더라도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예시1) 항공운송업 사업장으로 근로시간 특례 유지 업종에 해당하지만 특례는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휴식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경우에는 전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휴식시간을 주어야 특례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속 11시간 휴식부여가 적용되지 않음 (1주 최대 52시간이 적용)

=> (예시2) 수상운송업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운전직’만 특례를 도입한 경우 사무직도 연속 11시간 휴식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 운전직만 특례를 도입한 경우 운전직은 연속 11시간 휴식을 주어야 하지만, 특례를 도입하지 않은 사무직은 연속 휴식부여가 적용되지 않음 (사무직 등은 1주 최대 52시간 적용)


    8. 특례 유지 업종 5개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며, ‘18.7.1. 전부터 특례를 도입하고 있음. ‘18.9.1 이후에 연속휴식 보장이 추가되었는데 근로 시간 특례를 계속 적용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부여는 근로시간 특례적용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의무임

- 법 개정 이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고 있었다면 법 개정을 이유로 다시 합의할 필요는 없음

- 다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9. 1주 52시간 시행시기가‘18.7.1인 공공기관이지만 근로시간 특례 제외 업종에 해당할 경우 1주 52시간이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 표준산업분류표상 국가, 공공기관의 업종 중 규제와 집행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공공행정 기관에 해당하나, 특정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특정 산업에 따르도록 함

-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 사무를 제외한 운수, 통신, 교육, 보건, 제조, 유통 및 금융 등의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은 그 산업 활동에 따라 해당 특정 산업에 각각 분류 (표준산업분류표 해설서, 공공 행정 등)

○ 따라서 공공기관 중 특례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에 해당하는 교육, 금융 등의 기관은 ‘19.7.1에 주52시간이 적용됨(법 부칙 제2조 제1항제7호)

- 따라서, ‘18.7.1~19.6.30까지는 주 최대 68시간(또는 60시간)이 적용됨


  [6]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 규정은 어떤 내용인지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인사혁신처)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

-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1주일에 1회 이상 보장하는 유급 주휴일이 사업장 특성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공휴일의 규정 중 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호)을 제외

* 시행령(안)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제1호 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기업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

* ▴300인 이상: ’20.1.1, ▴30~299인: ’21.1.1, ▴ 5~29인: ’22.1.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후략)

1. 일요일(제외) 

2.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 관공서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휴일근로는 언제인가요? 

○ 개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하였다면 ‘대체된 날’이 휴일임

=> (예시) 광복절(8.15.)을 8.17.로 휴일 대체한 경우 휴일은?

☞ 광복절(8.15.)을 8.17.로 휴일 대체하였다면, 8.17.이 휴일임

※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따라서 원래의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이 되며,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 다만, 대체된 날이 휴일이므로 불가피하게 근로한다면 ‘휴일근로’ 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


    3. 공휴일 규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나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됨


    4. 근로자가 쉬는 법정 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①주휴일, ②공휴일, ③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규정된 5.1임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

- 그 외 휴일은 사업장별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하는 약정휴일임


    5. 대체공휴일 적용시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로 규정한 이유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설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일요일(어린이날은 토요일 포함)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을 대체 공휴일을 주도록 규정

○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 주휴일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경우도 있어

- 대체공휴일 적용 요건으로 ①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칠 경우와 ②주휴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대한 고려 가능

→ ① 일요일과 겹칠 경우는 추가되는 대체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사업장의 노동자는 휴일이 일부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예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 일요일과 겹쳐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주휴일이 월요일인 노동자는 혜택이 없음

→ ② 주휴일과 겹칠 경우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주휴일이 다른 노동자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어 대체공휴일이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사업장 마다 적용기준이 상이해 혼란 발생 우려

* 예시: A노동자는 일요일이 주휴일, B노동자는 수요일이 주휴일인 동일 사업장에서 어린이날이 일요일인 경우 A노동자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 B노동자는 대체공휴일이 없는 상황 발생 가능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 기업에 도입하는 법 개정 취지가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 적용기준을 통일하여 일반근로자들도 공평하게 대체공휴일을 쉴 수 있도록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6. 관공서 공휴일 규정 중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과 근4로기준법 제10조의 공민권 행사의 보장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요?

○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규정하는 것과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민권 행사의 보장은 일부 유사

- 다만, 공민권 행사 보장은 선거권, 피선거권, 예비군훈련, 민방공 훈련 등 다양한 공의 직무 수행으로 보장범위가 광범위한 반면에 필요한 시간만큼 보장하고 있으며,

- 공휴일의 규정에서는 임기만료(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의한 선거일 하루 전체를 유급휴일로 보장

- 또한, 유급휴일로 지정된 선거일에 휴일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공민권 행사 보장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완적 성격으로 볼 수 있음


  [7] 기타 사항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도 필요한 것 아닌지요? 

○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며

- 금번 개정법 부칙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안을 준비하도록 명시하였음

○ 향후 산업현장의 제도 활용 및 근로시간 운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


    2. 근로시간 단축 등이 시행되어도 포괄임금제 도입 사업장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는데 그 대책은?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아래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판례의 허용범위)되어야 하나,

- 현장에서는 계산상의 편의, 초과근로 예정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 기준법의 원칙과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광범하게 활용하는 문제가 있음

○ 포괄임금제의 편법적 오 남용을 방지하고,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원칙이 확립되도록 지도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 지침마련과 병행하여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감독도 추진할 계획



    3. 하나의 법인에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상시근로자수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원칙임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

- 이 경우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업분류 (대분류)의 상이성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적용

▴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임



    4.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및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는? 

○ 상시근로자수는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판단

○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으나, 규모별 적용시점 이후라도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업규모에 해당하면 적용

○ 또한, 근로기준법은 임시․일용․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임시․일용․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5. 개정법 시행이후 상시 근로자수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법적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 기업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어 사업장에서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감소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단축된 1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적용

 

    6.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3~4개월간 특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상시근로자가 ʻ300인ʼ이상 된 경우, 개정법 적용 시기는 언제인지요?

○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판단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300인 이상이 되었다면 개정법을 적용


    7.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정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중 어느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은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 파견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등 근로시간 관련 조항은 사용사업주의 적용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됨

- 즉,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규모가 다른 경우, 파견 근로자의 근로시간 한도 적용은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적용

=> (예시) 파견사업주 A의 상시근로자 150명, 사용사업주 B의 상시 근로자 900명인 경우

☞ B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는 ‘18.7.1부터 주52시간 적용


    8. (건설업)개정법 적용시기를 판단함에 ‘건설공사’에 대한 별도의 상시근로자 산정방법이나 특례가 있는지요? 

○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별도의 특례 규정이 없음

- 따라서, 다른 업종과 같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를 판단함


    9. 건설공사는 하나의 현장에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 상시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산정하므로,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로 산정해야함

○ 출자나 이익배분의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근로자 수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은 아님

=> (예시) 주관 건설사 A외에 B, C가 각 50(A):30(B):20(C) 투자 비율로 하나의 건설공사를 운영키로 하고 1,000명을 고용한 경우

☞ 주관사 A가 채용하였다면 A소속 근로자로만 산정, 공동으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A, B, C 모두 1,000명을 근로자 수로 산정


    10. 국가 등에 고용된 청원경찰 등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지요?

○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 「청원경찰법」제5조제4항에서 청원경찰의 복무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및「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5조제4항 외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당해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임

○ 따라서, 그 외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 등에 관하여 청원경찰법령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 국가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휴게시간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2006-09-1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89)


    11.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지요? 

○ 사립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나, 교원의 자격, 임면 등에 대하여는 교육 관계 법령*이 우선 적용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교원의 지위향상및 교육활동보호를위한 특별법

○ 「사립학교법」제55조에 따라 복무에 관한 규정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바, 근로기준법이 적용 된다고 할 것임


    12.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B제도’)의 경우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결정됨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이 감소되고,

- 임금이 감소된 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음

○ 이에,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방지를 위해

-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입법에 따른 퇴직금 수령액의 감소를 추가하고

- 퇴직금제도 및 DB제도 도입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책무*를 부여함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 협의


    13. 퇴직금제도 설정 사업(장)의 사용자도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근로자 대표와 DC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나요? 

○ 퇴직금제도 운영 사업(장)의 사용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와 별도로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함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DC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 협의 실시

○ 이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은 근로시간단축 입법에 따른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를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정산 받은 금품(중간정산금)이 생활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 우선적으로 DC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임


    14.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513호)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로 한정함이 타당

○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513호) 시행으로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하로 단축되고, 

- 이에 따라, 임금도 줄어들어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 근로시간이 단축됐으나 사용자의 임금보전 등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아님


    15. 퇴직급여 수령액의 감소 여부 판단 기준은? 

○ 퇴직급여 수령액의 감소 여부는 각 근로자별로 임금감소 수준, 예상 퇴직시점, 임금 상승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 일률적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음

○ 다만, 생활자금 등의 수요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예상 퇴직시점(정년)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필요



    16. 중간정산 금액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납입이 가능한가요?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IRP)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등이 설정 가능하고,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받은 일시금도 퇴직급여에 해당하므로,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에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납입할 수 있음

*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고 60일 이내에 IRP계좌로 입금할 경우 추후 해당 정산금을 수령할 때까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유예함

○ 퇴직급여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이므로,

-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정산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보다 IRP에 적립․운영토록 함으로써 중간정산으로 인해 노후소득 재원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필요


    17. 퇴직금제도 또는 DB제도만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DC제도를 추가로 설정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퇴직금제도 또는 DB제도만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DC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것은

- 새로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추가로 도입되는 DC제도에 가입할 근로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예: A지역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되어 있다면,

-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DC제도의 추가 설정이 가능함


노동부-근로시간단축외관련개정근기법설명자료180500.pdf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연차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빨간날엔 쉬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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