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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2018.5.29.부터 시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많은 근로자분들의 근로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차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예전에 1년 초과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에 대한 포스팅을 하면서, 근로자가 만 1년 근무한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면서 기존 1년차 때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극단적으로 1년 11개월 29일 근무한 근로자는 거의 2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15일의 연차만으로 버텨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들도 월 1일의 월차가 발생하는데 그것보다 못한 연차일로 버텨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전글 보기 : 1년 초과 2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하지만 2018.5.29.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차일수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만 1년 근무 후 연차일수 15일이 발생할 때 처음 1년차 때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는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의 조항이 삭제되기 때문이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간단하게 정리해볼께요. 

먼저, 2018.5.29.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8.5.29. 시행일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 월 1일의 월차 발생( ex. 5개월 근로자 월차 5일, 7개월 근로자 월차 7일 )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개정 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ex. 근로자A: 2018.01.01. 입사, 2018.08.31.까지 근무 후 퇴사, 연차(월차) 사용분이 없음

                -> 8개의 연차보상청구권 발생 

 

2. 만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 26일  (11개월까지 발생한 월차 11일 + 만1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 15일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가장 파격적인 혜택을 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만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포스팅했던 것처럼 만1년 근무하고 발생하는 연차를 퇴사를 하기 때문에 그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리는 보호되기 때문이지요. 

총 26일의 연차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일을 제외한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ex. 근로자B: 2018.01.01. 입사, 2018.12.31.까지 근무 후 퇴사, 연차(월차) 사용분이 없음

    -> 26개의 연차보상청구권 발생

이전글 보기: 만 1년 근무 후 퇴직자 연가(연차)보상비 지급

 

3. 1년 이상 ~ 2년 미만 근로자: 26일 ( 첫해 11개월까지 발생한 월차 11일 + 만1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 15일 )

만1년을 넘어서 1년 1개월을 근무하든 1년 11개월을 근무하든 1년이상 2년 미만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첫번째 근무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월차)와 만 1년 시점에 새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합하여 26일이 되는데, 만 1년 되는 시점에 첫번째 근무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월차) 중 남은 일수를 연차보상 형태로 정산하고 새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만 사용하도록 할지, 아니면 11개의 연차(월차) 중 남은 일수를 이월하여 새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와 합하여 2년차 1년 중에 사용하도록 할지는 근로계약시 합의에 따르면 될 듯 합니다. 

ex. 근로자C: 2018.01.01. 입사, 2019.02.28.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음, 2018년도에 연차(월차) 5개 사용, 

    -> 2019.01.01.~2019.02.28.까지 연차 21개(11+15-5) 사용가능,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21개 연차보상청구권 발생

 

1년이상 ~ 2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일수는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나 1년 11개월 29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나 모두 똑같이 26일의 연차(또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는 근로기준법 개정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것은 없어보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15일만 인정되던 연차일수(연차수당 청구권)이 26일로 늘어났을 뿐이지요. 

 

3. 2년 이상 ~ 3년 미만 근로자: 총41일 ( 첫해 11개월까지 발생한 월차 11일 + 만1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 15일 + 2년차 연차 15일)

여기서부터는 기존 근로기준법과 같이 1년 추가 근무할 때마다 15일씩 늘어나고,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가산일이 추가됩니다. 만 3년을 채운 시점에 연차 16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16일 발생, 그 다음해 17일 발생... 이런 식이지요.

ex. 근로자C: 2018.01.01. 입사, 2020.02.28.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음, 2018년도에 연차(월차) 5개 사용, 2019년도에 연차 6개 사용   -> 퇴사시 연차 30개(11+15+15-5-6)에 대한 연차보상청구권 발생

 

아래는 제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신청일: 2018.01.15. 09:58:58

제목: 1년 이상 ~ 2년미만 근로자는 연차(또는 연차보상비청구권)은 기간 상관없이 동일하게 26일이 부여되나요?

내용: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예전 기준으로는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에 1일씩 월차 부여 후 만1년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면서 1년차 때 사용한 월차(연차)를 차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만 1년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든, 만 1년 11개월을 퇴사하든 총 15일의 연차만 이용할 수 있어 비합리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1년차에 발생한 월차(연차) 11일을 차감하지 않게 됨으로서 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된 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 근로기준법도 상황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새로 개정된 기준으로는 만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사람이나, 만 1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26일(11+15일)의 연차가 보장되는건가요? 

 

질문2 

연차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떠나 만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사람도 26일의 연차보상비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6일에서 연차 사용일 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두 질문의 요지를 요약하자면 '1년이상 2년미만'의 경우(만2년 도달시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테니 만2년은 질의에서 제외) 똑같이 26일의 연차(또는 연차보상비청구권)가 부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처리일2018.01.19. 13:04:2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엄OO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개정법률 적용 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2018.5.29.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은 2018.5.29. 시행일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1년이 초과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시행일 이후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나. 아울러, 우리부는 근로자가 2010년 6월15일 입사하여 2011년 9월 25일까지 약 1년 3개월 근무한 경우, 1년간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641, 2011.11.21.) 

 

다. 따라서, 1년 1개월 근무자와 1년 11개월 근무자 모두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고, 그에 따라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부에서 현재 지침 및 행정해석을 마련 중에 있어,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엄OO(☎052-702-XXXX)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권익이 향상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 만1년 근무 퇴사시 기존 15일분의 연차보상비청구권이 발생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26일의 연차보상비청구권이 발생하게되어 사용자의 부담이 갑자기 가중될 것입니다. 

 둘째. 1년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 및 1년11개월 29일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는 거의 두배에 가까운 근로기간 차이에도 똑같이 26일의 연차가 발생함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셋째. 2018.5.29. 시행일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기때문에 시행일 기준 만 1년이 지난 사람의 경우 기존대로 15일의 연차만 보장받게되고 따라서 입사일 단 하루차이로 개정법률을 적용받는 사람과 11일의 연차일수 차이가 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보완해야할 점은 있지만, 다른 것들을 떠나서 가족과 함께하는 삶,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해 근로자들의 연차일수가 늘어난 것은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음번엔 주당 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개정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에 관한 대법원 첫 대법원 판결[2022.09.07.]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8c%80%eb%b2%95-1%eb%85%84-%ec%b4%88%ea%b3%bc-2%eb%85%84-%ec%9d%b4%ed%95%98-%ea%b7%bc%eb%a1%9c%c%9e%90-%ec%97%b0%ec%b0%a8%ed%9c%b4%ea%b0%80%eb%8a%94-26%ec%9d%bc/ar-AA11xV66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는 26일"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2년 동안 만근한 근로자와 같이 26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7일 인력경비 대

www.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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