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근로자가 주중 퇴사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근로자 주중 퇴사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된 참고 자료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 (2005.03.03 근로기준과-1186)
Tip. 주5일제가 정착되기 전에 질의/회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휴일ㆍ휴가제도의 적용방법
[질 의]
1. 유급일이 토요일일 때 유급인정 시간은 4시간(0.5공수) 또는 8시간(1.0공수)인지
-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약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와 유급휴가청구권 발생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 및 월차유급휴가 부여해야 하는지?
2. 유, 무급일이 토요일일 때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만 처리하는지
예) 2004년 12월 25일(제20조 제3항), 2005년 1월 1일(제20조 제2항)
(단, 토요일 오전근무 0.75공수(6시간 적용함), 오전, 오후 근무시 1.5공수(12시간 적용함)를 적용할 때 협약과 법 위반여부
3. 매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여 월차휴가를 얻은 근로자가 월차휴가를 사용할 때 평일에 사용하면 8시간(1.0공수) 유급으로 지급하는데, 만약 토요일에 월차 휴가를 사용할 때 8시간(1.공수) 또는 4시간(0.5공수) 어느 것을 지급하는지?
- 만약에 4시간(0.5공수)만 월차수당을 지급할 때 협약과 법 위반여부
- 그리고 만약에 4시간(0.5공수)을 지급한다면 추가로 다음에 4시간(0.5공수)을 지급해야 하는지?
4. 일급제 기간근로자 여성 노조원에게 유급 생리휴가를 지급시 소정근무 경과 기간규정은 있는지?
5. 청원휴가 기간과 주휴일, 제20조 유급시간과 중복될 때 휴가기간이 중복된 기간만큼 연장되는지?
- 청원휴가 기간과 주휴일, 제20조 유급시간과 중복될 때 휴가기간이 중복된 기간만큼 연장되지 않을 때 주휴일, 유급수당과 청원휴가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의 면제일”로서 면제할 “소정근로시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가더라도 당일 유급인정 금액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소정 근로시간분의 대가인 4시간분에 그칠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월차 및 생리휴가를 평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8시간분(소정 근로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되, 토요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반면,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법정(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4시간 근로일)이라 하더라도 유급인정금액은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매달 고정급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의 장단이나 휴일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받기로 정하여진 자이므로 유급휴일을 인정하더라도 월 고정금액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임.
한편,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 유급휴일(예:노조창립일 등)과 주휴일(법정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그에 대한 유급임금을 중복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중 1일에 대해서만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나아가, 청원휴가 기간과 주휴일, 청원휴가기간과 유급시간(약정휴일)이 중복될 때에도 휴가기간이 연장되거나 급여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귀 질의내용 중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부여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휴일 발생 및 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일 이전에 각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결론은 "근로자가 주중 퇴사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 입니다.
관련 문제들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해석을 참고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http://blog.naver.com/besttip/220850970809
2. 개근하였지만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http://www.nodong.or.kr/holyday/403505
3. 주의 도중에 입사 퇴사시 주휴수당은?
https://choidh21.blog.me/220640426958
4. 주중 입사한 주와 퇴사한 주의 주휴수당
최종적으로 요약 정리하자면,
주휴수당 발생요건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 (결근이 없어야 함)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 (따라서,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못받음)
[광고]
'법률 및 행정 > 노무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6) | 2019.07.09 |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9) | 2019.04.30 |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5) | 2019.01.21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8) | 2018.07.26 |
근로시간 단축 및 관공서의 공휴일 적용 등 근로기준법 개정 설명자료[가이드라인] (31) | 2018.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