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2019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를 발표(‘19.7.2.)하였습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2017.12.28.)제30조에 따라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용역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를 적용합니다.
* 19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기간 : '19.7.1. ~ 12.31.
□ 개요
○ 중소기업중앙회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공표
- 중소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이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로 활용
※ ’18년부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중기중앙회)”가 연 1회(10월말) 발표에서 연 2회(상·하반기) 조사·발표로 변경
○ 시중노임단가 적용시점은 ‘19.7.1부터 적용되어 이후 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 신규입찰의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활용
* 기존 계약은 시중노임단가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19.7.1부터 계약금액 변경
□ 주요직종 임금현황
○ (시중노임단가) ’18년 하반기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은 72,020원(시급 9,003원) ⇒ ’19년 상반기 78,023원(시급 9,753원)으로 8.3% 인상
* ’19년 상반기 발표 시중노임단가(78,023원)를 ’19년 하반기에 적용
- 최저낙찰하한율을 반영할 경우(87.995%) 시급은 8,582원로 ’19년 최저임금(8,350원) 대비 2.8%(232원) 높음
○ 그 외 직종별 임금인상률은 작업반장 108,234원 → 115,049원, 전기기사 121,638원 → 123,617원, 전기산업기사 113,009원 → 118,220원
□ 연도별 시중노임단가(시급) 적용현황
구분 |
적용률 |
’16년 |
’17년 |
’18년 (상반기) |
’18년 (하반기) |
’19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
시중노임 단가 |
100% |
65,674 (8,209) |
66,630 (8,329) |
68,899 (8,612) |
71,837 (8,979) |
72,020 (9,003) |
78,023 (9,753) |
증가율 |
2.3% |
1.4% |
3.3% |
4.3% |
0.3% |
8.3% |
|
낙찰률 적용 |
57,789 (7,224) |
58,630 (7,329) |
60,628 (7,578) |
63,213 (7,901) |
63,374 (7,922) |
68,656 (8,582) |
|
연도별 최저임금 |
6,030 |
6,470 |
7,530 |
7,530 |
8,350 |
8,350 |
* 상기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전 년도(반기)에 발표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시점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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