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2019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30조에 따라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2019년 하반기 발표 시중노임단가(2020년 상반기 적용)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신규 계약은 예정가격 산정 시 2020.1.1.부터 적용
- 기존 계약은 시중노임단가 변경에 따라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 조정
*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8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적용 안내
□ 개 요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공표
- 중소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로 활용
* ‘18년부터 연 1회(10월말) 발표에서 연 2회(상·하반기) 조사·발표로 변경
○ ‘19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는 ‘20.1.1.부터 적용되어 이후 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 신규입찰의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활용
* 기존 계약은 시중노임단가 변경에 따라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 조정
□ 주요직종 시중노임단가
○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은 ’19년 상반기 78,023원(시급 9,753원) ⇒ ‘19년 하반기 79,552원(시급 9,944원), 2.0%(일급 1,529원, 시급 191원) 인상
* ‘19년 하반기 발표 시중노임단가(79,552원)를 ‘20년 상반기에 적용
- 최저낙찰하한율을 반영할 경우(국가계약 87.995%) 시급은 8,750원으로 ’20년 최저임금(8,590원) 대비 1.9%(160원) 높음
* 지방계약(87.745%)은 시급 8,725원, ‘20년 최저임금 대비 1.6%(135원) 높음
○ 시설물관리 직종별 노임은 기계장치정비원 107,298원→109,823원,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05,273원→106,799원, 보일러설치정비원 101,365원→106,416원으로 인상
□ 연도별 시중노임단가 적용현황
구분 |
적용률 |
‘17년 |
‘18년 (상반기) |
‘18년 (하반기) |
‘19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
|
시중노임 단가(원) |
100% |
일급 (시급) |
66,630 (8,329) |
68,899 (8,612) |
71,837 (8,979) |
72,020 (9,003) |
78,023 (9,753) |
79,552 (9,944) |
증가율 |
1.4% |
3.3% |
4.3% |
0.3% |
8.3% |
2.0% |
||
낙찰률 적 용 |
국가계약 |
58,630 (7,329) |
60,628 (7,578) |
63,213 (7,901) |
63,374 (7,922) |
68,656 (8,582) |
70,002 (8,750) |
|
지방계약 |
58,464 (7,308) |
60,455 (7,557) |
63,033 (7,879) |
63,194 (7,899) |
68,461 (8,558) |
69,803 (8,725) |
||
연도별 최저임금(원) |
6,470 |
7,530 |
8,350 |
8,590 |
* 상기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전 반기에 발표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 시점 기준으로 작성
'법률 및 행정 > 노무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0) | 2020.07.17 |
---|---|
2020년 학술용역인건비 기준 단가 (3) | 2020.01.14 |
2019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6) | 2019.07.09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9) | 2019.04.30 |
주중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6) | 2019.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