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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만드는 어제와 오늘 - 예스투데이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마무리는 잘 하셨나요?

연말정산을 마치셨다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직원분들의 급여를 담당하셨던 분들이라면 한참 바쁘셨겠습니다. 

요즘에는 연말정산 절차가 자동화 되어 많이 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연중에 꽤 비중있는 업무다보니 이래저래 신경 쓰는 일이 많습니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은 홈택스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셔야 작업이 마무리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


홈택스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했다면 모든 업무가 끝일까요?

나중에 매월 원천징수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 처리를 진행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연말정산 작업은 일단락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을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 방법


그럼 또 무슨 작업이 남아 있을까요?

바로 오늘 설명해드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및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네, 맞습니다. 

소득자의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소득세가 산출되지요.

그 말은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정확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근로자의 소득 수준은 어떻게 파악할까요?

처음에는 근로자가 고용되었을 때 사업장에서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가입 처리를 하는데 이 때 일정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300만원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가입 처리를 할 때 보수월액을 300만원이라고 신고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보험공단에서는 그 금액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를 청구합니다.

그렇지만 이 보수월액이 정확한 금액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중에 급여의 상승/삭감이 발생할 수 있고, 초과근무나 연차보상비 등이 유동적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1년마다 해당 근로자가 1년동안 얼마나 벌었나 확인해서 보수총액을 확정짓고 1년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는거죠. 

이러한 절차를 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가 바로 연말정산이 완료되었을 때 입니다. 

연말정산 작업이 마무리될 즈음 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수총액을 신고하라는 안내장을 받게되실겁니다. 

그럼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하는 요령과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에 대하여 보수총액신고를 하는 요령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께요.


1.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하기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급여/세금/4대보험 담당자시라면 아래와 같은 안내장을 받으셨을겁니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수총액을 3.11일까지 납부하라고 되어 있네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직 못하셨다면 서두르세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업무든 기본부터 꼼꼼히 진행하는게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더라구요.


먼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안내장을 읽어볼까요?



안내장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앞서 간단히 설명드린바와 같이 보수총액신고라는게 과연 무엇인지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부과한 2018년도 보험료와 당연도 실제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9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 번 요약하자면, 2018년도 동안 근로자가 벌어들인 수익을 확정하여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2018년도 동안 보수월액으로 산정하여 매달 납부했던 보험료의 1년분 총액과 비교하여 더 냈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더 받겠다는 겁니다.


아래는 안내장의 뒷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장


뒷페이지에는 먼저 전년도 보수총액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년동안 내 주머니로 들어온 모든 돈을 보수총액으로 잡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년도 보수총액

- 보수의 범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16)계'와 Ⅱ.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의 '(18)국외근로' 합계액

- 보수제외: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법인대표자의 인정상여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 12조 3호 차목·파목·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복잡해서 잘 모르시겠다는 분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16)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근로자의 소득은 이 범주안에 있거든요. 

사업장에 Ⅱ.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의 '(18)국외근로' 소득이 있으신 직원이 계셔서 그런 분들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는 담당자분이시라면 아마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계실테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기억하시겠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16)계'

그 금액을 아래에 설명해드릴 서식에 Ctrl+C , Ctrl+V 하시면 되는겁니다. 


그렇다면, 안내장의 다음 내용, '근무월수'는 뭘까요?


근무월수: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 또는 학교경영기관에 연도 중 종사한 기간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자격 기간 정산 제외(직장가입자 자격 및 보수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근무월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몇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산출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보수총액/근무월수'로 산출되기 때문에 근무월수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 산출액이 달라져버리기 때문이지요.


"보수월액=보수총액/근무월수"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년동안 계속 근무하셨다면 근무월수를 12(개)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② 연도 중 중간에 입사한 사람이라면, 실제 일한 개월수만 근무월수로 입력하면 됩니다. 

ex. 2018.09.01.입사자 → 4(개)월 입력


그럼, 여기서 QUIZ!

Q1. 우리회사에 9.1. 입사를 했는데, 그 전에 A회사에서 6개월 근무한 사람이라면 입력해야할 근무월수는??

Q2. 우리회사에 3.1. 입사를 했는데, 6월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였다가 의료급여수급 자격을 잃게 되고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의 근무월수는?

Q3. 연도 중 휴직기간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무월수는? 2018년 근무기간 중 3~8월에 걸쳐 6개월 휴직.


정답은 아래 근무월수 입력하는 페이지에서 알려드릴께요. ㅎㅎ


그럼 안내장의 다음 내용을 보실까요?


2018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2019년 4월 ~ 2020년 3월

정산보험료 부과: 2019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이번에 신고하게되는 2018년도 보수총액에 의해 산출된 보수월액(=보수총액/근무월수)는 2019년 4월 ~ 2020년 3월까지 적용되고,

그 기준에 따라 월 보험료가 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2019년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 처리를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2019년 4월 납부보험료 = 2019년 4월분 보험료 + 정산보험료 


안내장의 그 다음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적용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 근로자: 2019년 4월분에 포함된 정산보험료

  - 개인사업장 사용자: 2019년 6월분에 포함된 정산보험료


이게 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으로 높게 나왔을 경우, 2019년 4월에 한꺼번에 처리하게 되면 부담이 될까봐 5회에 걸쳐서 나눠서 처리해주겠다는겁니다.  할부랑 비슷한 개념이지요.

ex. 2019년 4월분 보험료: 5만원 < 2018년도 정산보험료 10만원 

→ 정산보험료 10만원을 5회로 분할, 4~8월 청구보험료 = 5만원+(10만/5회) = 7만원 청구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

'2019년 4월 보험료 < 2018년도 정산보험료'일 경우 5회에 걸쳐 처리되는 것이 기본옵션이라는 겁니다. 

사실 보수총액신고를 하더라도 급여가 몇배 뻥튀기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산보험료가 그렇기 크지 않습니다 .

따라서 어지간하면 2019년 4월 보험료 납부할 때 정산을 완료해버리는게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미리 '5회 분할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산이 8월까지 질질 끌게 됩니다. 

매번 금액 맞추는게 번거로워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납부해야하는 정산보험료 액수가 너무너무 큰 경우가 아니라면 '5회 분할 적용 제외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자, 그럼 보수총액 신고하는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근로자의 건강보험업무 처리는 보통 EDI 통해 처리하실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EDI도 있구요. 

KT 사회보험 EDI처럼 4대보험을 통합해서 처리해주는 EDI 서비스도 있습니다. 

저희는 통합 EDI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EDI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입력 정보만 제대로 들어가면 되는거니까요. 


일단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신함으로 들어가서 '건강고유문서'를 클릭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주는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에 대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라고 하면, 우리 직원 중 누구 누구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직원 중에는 의료급여수급자와 같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친절하게도, 우리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할 대상 명단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통해 보내줍니다. 

급여담당자는 그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EDI에서 열고,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하고 전송만 하면 되는거지요. 


자, 그럼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열어봅시다. 



수신함에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펼쳐집니다. 

입력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단 두가지,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위 그림에서  '전년도 보수총액' 입력란과, '근무월수' 입력란이 보이시죠.

그리고 위 그림에서 아래부분 목록은 우리사업장 직원들 중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할 직원들의 명단입니다.  

신고대상 직원을 하나씩 클릭하고,  '전년도 보수총액' , '근무월수'를 입력하고, '수정'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기억하고계시죠?? '전년도 보수총액' 입력란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16)계' 에 나와 있는 금액을 입력하면 되고, '근무월수'에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개월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모든 신고대상 직원들에 대해 위 입력 절차를 반복한 후 '저장송신'을 누르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마무리됩니다. 


그럼 QUIZ에 대한 정답!

Q1. 우리회사에 9.1. 입사를 했는데, 그 전에 A회사에서 6개월 근무한 사람이라면 입력해야할 근무월수는??

→ 4개월(9~12월) 입력합니다. 이전에 근무한 A회사에서 6개월 근무했지만, 그 6개월에 대한 정산은 A회사 퇴사시 이루어집니다.

Q2. 우리회사에 3.1. 입사를 했는데, 6월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였다가 의료급여수급 자격을 잃게 되고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의 근무월수는?

→ 의료급여수급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직원의 근무월수는 10개월(3~12월)-4개월(3~6월)=6개월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년도 보수총액'도 의료급여수급 기간에 대한 보수는 제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Q3. 연도 중 휴직기간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무월수는? 2018년 근무기간 중 3~8월에 걸쳐 6개월 휴직.

   이 경우는 다시 두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① 6개월 휴직을 했더라도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유예를 하지 않은 경우.

   → 휴직 안했을 경우와 똑같이 처리합니다.  보수총액도 1~12월 전액, 근무월수도 12(개)월

   ② 6개월 휴직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유예를 한 경우.

   → 보수총액에서 휴직기간 발생한 보수 제외, 근무월수 = 12(개)월 - 6(개)월(휴직기간) = 6(개)월

   ※ 휴직기간 중 발생한 보수에 대한 정산은,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유예 해지신청'을 할 때 정산처리.



마지막 하나 더!!

위에서 설명드렸던  '5회 분할 적용 제외 신청'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다음으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볼까요?



2.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하기


앞에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언급드린 것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하는 건 훨씬 더 쉽습니다. 


건강보험공단처럼  근로복지공단도 아래와 같은 보수총액신고서 안내장을 보내주지요. 

근로복지공단도, 건강보험공단만큼 친절한 것 같습니다. 

안내장을 또 하나씩 살펴볼까요?


보수총액에 대한 개념은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은 2019.03.11.까지였는데,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은 2019.03.15.까지네요.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안내장의 다음 면을 보실까요?



위 안내장에 '보수총액 신고대상 안내'가 나오죠. 


보수총액신고 대상 안내

이미 퇴사한 근로자 : 보수총액신고 대상

휴직근로자: 휴직기간 중 지급된 보수가 있는 경우 산재는 제외, 고용은 포함하여 신고.

전보근로자: 전보 전/후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각각 구분하여 신고

65세 이상 근로자: 2014년 1월 1일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 대상(단,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여기에서 유의해서 보셔야 할 점은 ②휴직근로자 항목에서 '산재는 제외, 고용은 포함' 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래 '보수총액신고서' 서식을 보시면 연간보수총액을 산재보험에 대한 것 따로, 고용보험에 대한 것 따로 입력하게 되어 있지요.

휴직근로자의 경우 휴직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산재보험료 또한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보수총액도 그 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의 신고대상 목록을 보시면, 아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대상 목록에 신고 대상자가 다르죠?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급여대상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빠지지만,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에는 포함이 되고,

이미 퇴사한 근로자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대상에 포함 되기 때문에 대상 목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대상에는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도 포함됩니다. 

대상자가 있다면, 함께 신고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직접 해볼까요?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들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한 후, 화면 가운데에 '보수총액신고'를 클릭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고용관리/보수관리(보수총액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로그인 이외에 별도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고용관리/보수관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좌측 메뉴 '보수신고' > 보수총액신고를 클릭하면 아래의 메뉴가 나옵니다.



위 화면의 우측 상단의 '사업장관리번호' 입력란에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미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장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고용산재보험의 연간보수총액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16)계' 금액 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보수총액, 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도 

해당이 되는 경우 빠짐 없이 입력해 줍니다.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조전임자 보수총액도 마찬가지구요.



마지막으로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에서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개념은 이해 하시죠?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정산보험료가 월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2회에 걸쳐 고지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해 그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5회가 아니라 2회에 걸쳐 정산되네요.

이 경우도 분할 납부가 기본 옵션이고, 일시납을 원할 경우 '일시납 신청' 에 꼭 체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접수 처리를 하면,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도 끝입니다. 


마무리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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