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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 시행(2018.11.01.)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2018.11.1.시행) 개정으로 GTR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62호, '18.11.1.)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개정되었는지 볼까요?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 개정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1. GTR  폐지사항 반영

국외 항공운임 기준 중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 따른 GTR 이용 삭제

* 공무출장 시 자국적기를 우선 이용하되, 예외적으로 GTR 운임보다 낮은 요금 적용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주거래여행사* 운영 근거 반영

* 각 부처별로 23년의 기간을 정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여행사를 선정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GTR 폐지에 따라 부처의 항공권 발권 편의 등을 위해 도입

항공권 구매시 취소변경 수수료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항공권 구매권한 활용기한 및 방법 등 안내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로 출장계획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만 수수료 지원 가능

**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 항공사별 GTR 사이트를 통해 활용 가능

2. 제도 운영개선 사항

자동차 연비 기준 현행화

(연비 : km/L)

구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차량

현행(’14년도 기준)

11.57

12.12

8.52

개정(’18년도 기준)

13.30

14.30

9.77

 

사적 마일리지 합산 한도 폐지 : 30%이내 합산보상 30%이내 보상

*합산 한도를 제한하고 있어 공적 마일리지가 부족하여 현금보전 없이 사적 마일리지를 합산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한 합산한도는 폐지(보상한도는 유지)

기타 미비점 보완 등(국외숙박비 할인정액 산식 명시, 자구 수정 등)




첨부자료: 

181101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주요 개정내용.hwp

2018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제62호¸ 2018.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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