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 시행(2018.11.01.)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2018.11.1.시행) 개정으로 GTR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62호, '18.11.1.)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개정되었는지 볼까요?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
1. GTR 폐지사항 반영 | ○국외 항공운임 기준 중「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 따른 GTR 이용 삭제 * 공무출장 시 자국적기를 우선 이용하되, 예외적으로 GTR 운임보다 낮은 요금 적용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주거래여행사* 운영 근거 반영 * 각 부처별로 2~3년의 기간을 정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여행사를 선정․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GTR 폐지에 따라 부처의 항공권 발권 편의 등을 위해 도입 ○ 항공권 구매시 취소․변경 수수료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항공권 구매권한 활용기한 및 방법 등 안내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로 출장계획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만 수수료 지원 가능 **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 항공사별 GTR 사이트를 통해 활용 가능 | ||||||||||||
2. 제도 운영개선 사항 | ①자동차 연비 기준 현행화 (연비 : km/L)
②사적 마일리지 합산 한도 폐지 : 30%이내 합산․보상 ⇒ 30%이내 보상 *합산 한도를 제한하고 있어 공적 마일리지가 부족하여 현금보전 없이 사적 마일리지를 합산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한 ⇒ 합산한도는 폐지(보상한도는 유지) ③ 기타 미비점 보완 등(국외숙박비 할인정액 산식 명시, 자구 수정 등) |
첨부자료:
181101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주요 개정내용.hwp
2018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제62호¸ 2018.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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