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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규약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규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그럼 퇴직연금규약이란 뭘까요?
퇴직연금에 대해 미리 정해놓은 약정이지요. 
이 약정이 왜 필요할까요?

정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관련 법안을 만들고 추진중에 있지요.
그와 관련된 법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장 → 100인 이상 사업장 → 30인 이상 사업장 → 10인 이상 사업장' 이런 식으로 퇴직연금 의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이 규정을 보시면 퇴직연금이 두 종류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지요.
이 퇴직연금제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두개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Defined Benefits)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관리 주체: 사용자
-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게 없이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 수령
- 적립금 중도인출 불가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확정됨
- 관리주체: 근로자
- 사용자가 근로자 계좌에 퇴직금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운용 방법 선택, 근로자가 추가 납입도 가능
- 적립금 중도인출 가능

이렇게 정리를 해도 잘 이해가 안되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는 확정 '급여'란 표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받게되는 퇴직 급여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퇴직급여는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임금이 매년 올라서 그 액수가 증가할 수는 있으나 정해진 산출식에 따라 받게 될 퇴직 급여 수준이 '확정'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리 주체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퇴직 연금의 운용에 따른 손익은 사용자가 감수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예시
퇴직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 급여: 1,000만원
Case 1 : 
사용자가 퇴직금 적립금 1,000만원 적립 → 사용자가 운용 방법 선택 → 운용 수익 발생하여 1,100만원이 됨 → 1,000만원 근로자에게 지급 → 100만원은 회사 이익
Case 2 : 
사용자가 퇴직금 적립금 1,000만원 적립 → 사용자가 운용 방법 선택 → 운용 손실 발생하여 900만원이 됨 → 회사가 100만원 추가 적립하여 1,000만원 근로자에게 지급 → 회사 100만원 손실 발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는 확정 '기여'란 표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받게될 퇴직 급여를 위해 사용자가 '기여'하는 퇴직 적립금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관리 주체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 연금의 운용에 따른 손익은 근로자가 감수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퇴직연금 운용 방법을 적금처럼, 수익율은 낮으나 원금이 보전되는 적금 형태로 운용할 수도 있고,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예시
퇴직할 근로자를 위해 사용자가 적립할 퇴직 급여: 1,000만원
Case 1 : 
사용자가 퇴직금 적립금 1,000만원 적립 → 근로자가 운용 방법 선택 → 운용 수익 발생하여 1,100만원이 됨 → 근로자 퇴직금 1,100만원 가져감
Case 2 : 
사용자가 퇴직금 적립금 1,000만원 적립 → 근로자가 운용 방법 선택 → 운용 손실 발생하여 900만원이 됨 → 근로자 퇴직금 900만원 가져감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형)가 있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형,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전체적인  특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과 유사 (사용자 납입 부담금 확정, 관리주체=근로자, 추가 납입 가능, 중도인출 가능)
- DC와 차이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세금납부 유예) 혜택(세금이 퇴직급여 수급시 부과)
  ③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 신고할 필요가 없음.


그럼 퇴직연금규약의 신고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퇴직연금규약의 신고절차

① 규약 작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퇴직 연금 규약을 작성합니다.

 동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3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 신고
퇴직연금규약과 근로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합니다. 


퇴직연금유약을 서면으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IT강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인터넷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화면을 보시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주 메뉴에서 왼쪽 맨 첫번째 '민원'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민원마당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의 자주신청하는 민원 왼쪽 아래쯤에 '퇴직연금규약신고'가 있습니다.  클릭~




입력할 사항 다 입력하고, 작성해 둔 '퇴직연금규약' 과 '동의서' 첨부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끝!

앞에 구구절절 설명한 내용에 비해서 실제로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는 절차는 너무나 쉽죠?


이렇게 퇴직연금규약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 후 문제가 없을 경우 퇴직연금규약 수리 통보서를 보내줍니다.

이 퇴직연금규약 수리 통보서를 가지고 퇴직연금 운용을 맡길 은행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모든 과정이 끝입니다.


모르면 어렵고 막막하지만, 알고나면 그리 어렵지 않은 퇴직연금규약 신고방법 끝!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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