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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가이드라인]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2018. 05. 29. 기준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은 기존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근로자들의 복지가 대폭 향상 된 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달라진 규정에 따라 복무와 급여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많은 혼선이 예상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달라진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적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1.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삭제

  ○ (개정 전)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슬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원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제60조 제3항) → 즉, 1년차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 일수

  ○ (개정 후)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슬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원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발생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시고 싶으시면,,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2.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신설

  ○ (개정 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휴직 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한 경우 복직 후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예 없게 됨

  ○ (개정 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      → 근속연수에 따라 15일 이상 25일 한도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Ⅱ. 개정법에 따른 세부내용 검토

1. 개정법(제60조제3항 삭제) 적용 대상: 2017.5.30. 이후 입사자

  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2018.05.29.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2년차가 되는 노동자는 개정법 적용 대상


2. 입사 1년차에 부여 받은 유급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 1년 차 때 매월 1일 발생한 유급휴가(연차)는 각 발생월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임금지급일) 미사용 수당 지급.

ex.)  2018.04.01.에 연차 1일 발생

 사용가능기한: 2019.03.31.까지 → 미사용시 2019.04.01.(4월 급여)에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 당사자 간 개별 합의로 지급일을 유예(민법상 변제기 유예의 합의) 하지 않은 한 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 아직 사용기간이 남은 유급휴가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 말일 등 특정 시점에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 1년 차에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 중 일부를 2년 차에 사용한 경우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

    - 개근한 달 각각 발생하여 누적된 휴가 중 일부를 어떤 시점에 사용한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특정 월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선택할 수 없음 (미사용 수당 지급 시 혼선 및 당사자 간 분쟁 방지 위함)

  ○ 사용자과 노동자가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한 경우라면, 1년차 때 발생한 휴가의 미사용수당 지급시점은 2년차가 종료한 다음날(2년차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다음날) 발생 

    * 노동자 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미사용수당도 빠짐없이 지급되므로 노동자에게 불리함 없음

ex.) 1년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하도록 합의한 경우

전제: 2018.07.01.입사, 2년간 개근 

→ 연차유급휴가 26일(1년차에 발생한 연차 11일 + 2년차에 발생한 연차 15일)을 2020.06.30.까지 사용가능

→ 미사용수당은 2020.07.01.(7월 급여)에 일괄 지급


3.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휴가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②1년간 출근률 80%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출근률 80%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02.01. 개정됨 )

  ○ 따라서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계산

ex.) 2018.01.01. 입사하여 1~5월까지는 개근, 나머지 달에는 매월 10일식 결근하여 1년차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 2년차인 2019년까지 총 10일의 휴가 발생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 5일 + 1년차 출근율 80% 미만에 따라 1년차 개근월수만큼 2년차에 부여하는 휴가 5일)


4.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노동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후 계약기간 만료 시 미사용수당 지급방법

  ○ 판례(대법원 2005.05.27. 선고 2003다48556 판결)에 따르면 근로관계의 종료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므로 사용자에게 청구 가능 → 만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노동자에게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 지급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5.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 연차휴가는 노동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가 합의할 경우(취업규칙, 단체협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

    →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 노동자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근무기간 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함

  ○ 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 산정방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도 별도로 인정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까지 발생하는 휴가일수:

①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 * 근속기간 총일수 / 365)

                               +

② 입사일로부터 1년간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    


6.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연차유급휴가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해당 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종료한 다음 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 지급

  ○ 다만,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시점부터 1년동안 사용하기로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한 경우라면,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도 다음 회계연도 개시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미사용 수당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임금지급일)에 지급


7.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개정법의 적용대상

  ○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

  ○ 근로기준법 부칙에는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이 개정법 시행 이후라면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8.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육아휴직에 대한 개정법 적용 여부

  ○ 개정법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기간까지 개정법에 따라 출근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

  ○ 1년이 넘는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봄

  * 고용보험법 제70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 다만, 노사간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9. 개정법 시행 전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처리 방법

  ○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 개시일이 이 법 시행일 이후인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에 해당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 기간은 복귀 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노동자 입장에서 복지가 향상되는 쪽으로 개정된거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개정된 부분을 현장에서 적용할 때 복무 관리와, 보수를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혼선과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아래 첨부자료로 공유해 두었습니다. 


연차관련+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pdf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공휴일(유급휴일)과 휴일 중복시 급여 지급 여부

빨간날엔 쉬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근로자 파업시 주휴수당

추석 연휴 주간 주휴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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