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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나왔네요.

2018년도에 비해서 변경된 부분 간단히 정리해 드릴께요.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1. 일숙직 수당

경비성격 :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수당

편성기준 : 60,000원(2018년 대비 1만원 증액)


주 : 1) 기관당 2인 근무를 원칙하되, 기관실정에 따라 근무 인원은 자체적으로 결정·운영할 수 있다.

단, 동일 건물에 2인이상 기관의 경우는 통합 운영

2) 수위 ‧ 기계실‧ 보일러실 근무자는 일 ‧ 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3)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시험관리비

경비성격 : 각종 시험실시에 따른 출제 및 심사수당 등

 구분

 단위

기준 단가 

 2019년

2018년 

증감 

 ①출제비

 일당

70,000원

 좌동

 -

 - 객관식

 문제당

 3,000원

 좌동 

 -

 -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좌동 

 ②채점비

 일당

 70,000원

 좌동 

 - 주관식

 10문제당

 11원

좌동 

 - 객관식

  * 기본료

  * 초과

 10부까지 부당

30,000원

800원

 좌동 

 -

 ③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50,000원

 좌동 

 ④문제편집, 편찬비

 일당

50,000원

 좌동 

 ⑤시험감독비

 일당

 7시간 이상

100,000원 

신설 

 

 4시간 이상

70,000원

4시간 이상 

70,000원

 4시간 미만

50,000원

4시간 미만 

50,000원

 ⑥면접,실기채점비

 일당

 7시간 이상

120,000원

7시간 이상

100,000원 

20,000원 

 7시간 이상

90,000원 

4시간 이상 

80,000원

10,000원 

 4시간 미만

50,000원 

4시간 미만 

50,000원

 ⑦시험관리비

 일당

50,000원

 좌동 

 ⑧출입통제비

 일당

50,000원

 30,000원

20,000원 


3. 특근매식비

편성기준: 8,000원(2018년 대비 1,000원 증액)


4. 위원회 참석수당

경비성격: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

편성기준: 기본료, 초과 인상(2018년 대비)

 구분

단위

기준단가 

 비고

 2019년

 2018년

 증감

 위원회 참석수당

 일당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

 기본료: 70,000원

 초과: 30,000원

 기본료: 30,000원

 초과: 20,000원 

 - 공무원은 직접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심사수당

 일당

 기본료: 30,000원

 초과: 20,000원

 좌동

 -


5. 사회복무요원 지급 경비

경비성격: 병역법 제26조~제33조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편성기준:

 구분

단위

기준단가 

 비고

 2019년

 2018년

 증감

중식비

 식

 8,000원

 7,000원

 1,000원 

 ※ 교통비: 부득이하게 1회 이상 환승하는 경우는 기관장(부서장)이 확인하여 실비 계상 가능

교통비(왕복기준)

 1일

 2,600원

 좌동

 -



첨부자료: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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