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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현금거래.. 증여?..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현금거래.. 증여? 차용?)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가족 간 현금 거래에 대하여.. "차용(금전소비대차)"으로 인정, 또는 "증여"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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