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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인정서류, 제외사례 총정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1.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가. 미성년자의 주택 취득
나. 직업/연령에 비해 지나치게 큰 집을 구입
다. 주변시세와 차이가 큰 경우
라. 취득자금이 10억 미만일 경우 80% 이상 확인될 시 해당없음. 10억 이상일 경우 2억까지는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가 아니지만 나머지 출처 증빙이 필수
마. 가족간 대출이 의심되는 경우
바. 편법 증여가 의심될 경우
사. 차입금 과대 거래
2. 증여추정 배제 기준
가. 세대주
1) 30세 이상: 주택 2억, 기타재산 5천만원
2) 40세 이상: 주택 4억, 기타재산 1억원
나. 세대주 아닌 경우
1) 30세 이상: 주택 1억, 기타재산 5천만원
2) 40세 이상: 주택 2억, 기타재산 1억원
3) 30세 미만: 주택 5천, 기타재산 5천만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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