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효과성 부족한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관리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제도화
비급여 부담 64% 감소, 저소득층 고액 의료비 부담 환자 9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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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8월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1 |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
□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17~’22)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하여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본인부담률 개편 : (현행) 50%, 80% → (개편) 30%(약제), 50%, 70%, 90%
-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기술평가로 개편(의료법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하여 신규 비급여 외에 이미 진입한 급여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 평가결과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 권고
○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할 예정이다.
* 전문가 논의,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로드맵 구체화 및 확정 예정
- 우선 기준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18년까지,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하여 ’20년까지 해소하기로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 건별 심사 → 기관 총량심사로 전환
< MRI‧초음파 급여화 연도별 주요 항목 >
구분 | ’17~’18년 | ’19년 | ’20년 |
MRI | ‧인지장애 ‧추간판탈출증(디스크) | ‧혈관성 질환 ‧복부(간‧담낭‧췌장) | ‧근육‧연부조직 질환 ‧양성종양, 염증성질환 |
초음파 | ‧심장‧흉부질환 ‧비뇨기계,부인과 | ‧두경부·갑상선 질환 ‧수술중 초음파 | ‧근골격계 질환 ‧근육‧연부조직·혈관 질환 |
- 등재비급여는 우선순위 및 ‘14~’18 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 등재 비급여 연도별 해소계획 >
추진연도 | 주요 분야‧대상 | 예시 |
’17~’18년 |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 | ‧신경인지기능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
’19년 | 만성‧중증질환 | ‧다빈치 로봇수술,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등 |
’20년 | 안과질환‧기타 중증질환 | ‧눈의 계측검사(백내장), 폐렴균‧HIV 현장검사 등 |
’21~’22년 | 척추‧통증 치료 |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등 |
○ 예비급여 제도 도입으로 비용 효과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도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되어 본인부담이 줄어들고, 가격 및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 (예시) 위암에 급여 중인 항암제가 다른 암에는 경제성이 미흡하여 급여가 어려웠던 경우,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으로 차등하여 급여화하는 방식임
□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 현행 |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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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환방식 | 일부 항목에 대해 선별적 급여화 | ➡ | 치료적 비급여 전면 급여(예비급여) 약제는 선별적으로 급여화 |
이 외에는 모두 전액본인부담 |
| 환자 일부 부담(50~90%) 선별된 약제는 30~90% 부담 |
2.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 (선택진료) `18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된다.
○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 (선택진료의사)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한 의사 (대학병원 조교수 5년), 면허취득 후 15년 경과한 치과의사 (대학병원 조교수 10년) 및 한의사
○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 (상급병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 (비자발적 상급병실 이용 경험)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84% 환자가 경험(국민건강보험공단, ’13)
○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하여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 (간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현재 대부분 입원병동에서 간병은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17.7월 353개 의료기관 참여 23,460병상
○ 앞으로는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현행 |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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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 진료비의 약 15%∼50% 추가 부담 | ➡ | 폐지 |
상급병실 | 전액 본인부담 (기본입원료 제외) | 20∼50% 본인부담 | |
간호간병 | 입원료 본인부담과 함께 사적 간병비용 부담 | 입원료 본인부담만 부담하여 기존의 1/3 수준으로 부담 감소 |
3.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 신포괄 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 등)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에 효과적인 제도이다.
○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 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할 예정이다.
□ 또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되도록 하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의료 기관을 제한하여 실시한다.
| 현행 |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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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 도입 | 공공의료기관 42개 | ➡ | 민간 포함 200개이상(’22) |
비급여 인센티브 無 | 비급여 감축 인센티브 도입 | ||
신의료기술 | 신의료기술 비급여 판정 시 비급여로 잔존 | ➡ |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 |
○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 장벽을 낮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와 보험료가 상승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따라서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조하여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사보험 협의체(복지부, 금융위)를 통해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한 건강보험, 민간보험 간 연계관리 방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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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
1.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 (노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약24만명)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20~60% → 10%)한다.
* (산정특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10%로 경감
○ 또한,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하여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 틀니(1악당) 55~67만원→33~40만원, 임플란트(1개당) 60만원→36만원
○ 외래 진료시 1만5천원이하 진료비에 대해서는 1천5백원 부담하던 노인외래정액제도 본인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의 포괄·지속적 관리와 연계하여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현재와 같은 형태의 노인외래정액제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할 계획이다.
| 현행 |
|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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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치매 |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 입원 20%, 외래 30~60% |
➡ | 10% | |
검사비용 | MRI, 신경인지검사 약 100만원 소요 | 20∼40만원 수준으로 인하 | |||
노인치과 | 틀니,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 50% | 30% | ||
노인외래 | 본인 부담 | 1만5천원 까지 1천5백원 부담 1만5천원 초과시 30% 본인부담(4천5백원 이상) | <예시> 2만원까지 본인부담10% 2만5천원까지 본인부담 20% 2만5천원 초과 시 본인부담 30% |
□ (아동‧청소년)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경감 적용대상과 그 폭을 대폭 확대*하고,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 완화 등 아동의 의료비도 경감한다.
* 6세 미만 입원진료비 10% 부담 → 15세 이하 5% 부담
○ 또한, 부족한 어린이 재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18)하고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19~)도 추진한다.
* 뇌성마비, 발달지연 등 전문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 중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는 약 35% 수준(가톨릭대, `16년)
□ (여성)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17.10월)
* 난임부부 지원사업 : 체외수정(신선배아)은 소득 수준별 100~300만원 차등 지원
○ 요구도가 높은 부인과 초음파는 기존 4대중증질환자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한다.(`18)
□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하여 장애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18~‘20)
* 욕창예방방석은 지체장애 외에 뇌병변 장애인까지 확대 등
| 현행 |
|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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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입원 | 본인부담률 | 연령에 따라 10∼20% 부담 |
➡ | 본인부담률 5% 동일 적용 | |
아동치과 |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 30%~60% | 10% |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 건강보험 미적용 | 건강보험 적용(12세 이하) | |||
소아 재활 | 어린이재활 인프라 개선 | 어린이재활병원(민간) 서울 1개소 |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추진 | ||
여성 | 난임 시술 | 전액 비급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국비 지원 | 필수시술 급여 (일부 약제ㆍ검사제외)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 | ||
부인과 초음파 | 4대 중증질환 확진 또는 의심자 | 모든 여성 | |||
장애인 | 장애인보조기 급여대상자 | 욕창예방방석:지체장애인 이동식리프트 : 척수, 뇌병변 | 뇌병변장애 추가 신경근육질환 추가 |
2.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소득분위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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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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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 122만원 | 153만원 | 205만원 | 256만원 | 308만원 | 411만원 | 51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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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18년(개선) |
| 8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현 행 유 지 |
*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며, 2015년부터 당해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
○ 다만, 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향후 5년(‘18~’22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3 |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한다.
○ 또한,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부담을 연간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
| 현행 |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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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환 |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 | ➡ | 모든 질환 |
추가지원 | 없음 | ➡ | ·소득기준‧지원 상한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
2. 제도간 연계 강화
□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퇴원시에도 지역 사회의 복지 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강화,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의료질 개선 등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고 고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고,
- 특히, 일차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한다.
○ 또한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하여,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수가를 보상하되,
- 전문인력 확충, 필수 의료 서비스(환자안전, 수술‧분만‧감염 등) 강화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의료시스템 가치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2년까지 총 30.6조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초기(’17∼’18)에 집중적인 투입(신규 재정의 56%)으로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연도별 투입 재정(단위: 억원) >
구분 | 총계 | ’17 | ’18 | ’19 | ’20 | ’21 | ’22 |
신규 | 65,635 | 4,834 | 32,018 | 9,658 | 6,915 | 6,305 | 5,905 |
누적 | 306,164 | 4,834 | 37,184 | 50,590 | 60,922 | 71,194 | 81,441 |
* 신규재정 : 당해연도의 신규 급여 확대를 위한 재정
누적재정 : 신규 재정 + 전년도까지 급여 확대한 의료의 당해 연도 재정
○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17년 6.9조) 확대 추진,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 수입기반을 확충하고,
○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사후관리 강화,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재정절감대책도 병행하여 보험료 인상률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과거 10년간(`07년∼`16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 : 3.2%
□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15년 기준 : 50.4만원→ 41.6만원)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연간 5백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39.1만명 → 13.2만명)하고, 저소득층(하위 5분위)은 95%까지 감소(12.3만명 → 6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
|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 Q&A |
1 |
| 보장률 목표가 선진국 수준인 80%는 돼야 하는 것 아닌지? |
□ 보장률 70%는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22년까지 달성 가능한 수치로 궁극적인 목표 보장률로 설정한 것은 아님
○ 70%는 누적적립금(‘16년 기준 20조원 규모) 활용 및 통상적인 수준의 보험료 인상(3% 내외)을 통해 ’22년까지 달성 가능한 목표
□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향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률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장률 상승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 다만,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비(전달체계 개편)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15) 63.4% → (’22) 70% → (중장기 목표) 80%
□ 보장률을 80%까지 올리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
○ 선진국과 건강보험 관련 사회경제적 정책환경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앞으로 적정 보장률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수준 등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임
< 국내외 비교 > | ||||
구분(%) | OECD 평균 | 한국 | 독일 | 일본 |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의무가입재원 비율(’15년 기준) | 72.9 | 55.6 | 85.0 | 84.9 |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14년 기준) | 9.1 | 7.1 | 11.0 | 11.4 |
보험료율 | - | 6.12(’17) | 14.6(’15) | 10.0(’14) |
*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보험료율 등이 높은 편 * 선진국도 과거 경제호황기(70~80년대)에 보장률을 끌어올렸으나 국고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재정부담에 대한 논쟁이 있음 |
2 |
| 모든 비급여 의약품도 급여로 전환되나요? |
□ 의약품은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비급여 의약품의 단계적 급여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높은 약가에 비해 치료효과의 정도가 분명하지 않아 급여가 어려웠던 의약품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급여화하여 환자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음
□ 우선 건강보험에 등재는 되었으나 적용 범위(대상질환, 횟수 등)에 제한이 있어 비급여(전액본인부담) 부담을 발생시키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급여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 고가의 중증 신약의 경우는 협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하고자 함
3 |
| 보장성 강화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에 대한 대책은 ? |
□ 동네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중심으로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음
*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운영중(’16.1월~)
○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 환자가 적합한 자원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적정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의뢰·회송을 활성화하고, 진료정보교류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음
-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모델*을 확산하고, 수가 개선 및 환자 본인부담 조정 등을 추진하겠음
* 환자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한 치료·관리계획 수립, 지속적 교육·상담, 모니터링 등
○ 취약지에는 거점종합병원을 확충하여 중증질환 진료 및 응급의료 등 양질의 필수적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하겠음
□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하여 의료시스템의 가치 및 환자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음
4 |
|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조달방안은? |
□ 이번 대책 이행에 필요한 총 재정소요는 ’17년 하반기부터 ’22년까지 총 30.6조원임
○ 재원 조달을 위해 20조원의 누적적립금 활용 및 ’17년 기준 6.9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 추진
○ 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수입을 확충하면서,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
□ 이와 함께, 일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 수입 확충과 재정절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음
- 참고로, 지난 10년(’07~’16년) 간 보험료율 인상 폭은 평균 3.2% 수준이었으며,
- 이번 대책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도 과거 10년 간의 평균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임
□ 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 후에도 약 10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며,
○ 보험료 인상시기, 인상률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건정심을 통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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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급여 본인부담율이 높아 실손보험 의존도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
□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하는 것이 원칙으로, 예비급여는 비용효과성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임
○ 예비급여 부담이 큰 저소득층(소득 하위50%) 가구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급여 포함 최대 2천만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 비용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예비급여를 신속하게 필수급여로 전환할 계획임
□ 예비급여가 필수급여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으나, 비급여도 보장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실손 의존도를 심화시키지는 않으며,
○ 실손보험이 의료의 과 이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 관점에서 공․사보험을 연계하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 앞으로 공․사의료보험이 서로 조화롭게 발전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도록
○ 공․사보험 연계법을 제정하고 공․사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 복지부, 금융위, 건보공단, 심평원,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 구성․운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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