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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8.9)

category 유용한 정보 2017. 8. 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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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위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8.9)

비용·효과성 부족한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관리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제도화

비급여 부담 64% 감소, 저소득층 고액 의료비 부담 환자 9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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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8월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8.9)


1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1.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

□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17~’22)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하여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본인부담률 개편 : (현행) 50%, 80% → (개편) 30%(약제), 50%, 70%, 90%

   -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기술평가로 개편(의료법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하여 신규 비급여 외에 이미 진입한 급여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 평가결과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 권고

 ○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할 예정이다.

     * 전문가 논의,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로드맵 구체화 및 확정 예정

   - 우선 기준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18년까지,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하여 ’20년까지 해소하기로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 건별 심사 → 기관 총량심사로 전환

                                       < MRI초음파 급여화 연도별 주요 항목 >

구분

’17’18

’19

’20

MRI

인지장애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혈관성 질환

복부(담낭췌장)

근육연부조직 질환

양성종양, 염증성질환

초음파

심장흉부질환

비뇨기계,부인과

두경부·갑상선 질환

수술중 초음파

근골격계 질환

근육연부조직·혈관 질환



   - 등재비급여는 우선순위 및 ‘14’18 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 등재 비급여 연도별 해소계획 >

추진연도

주요 분야대상

예시

1718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

신경인지기능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19

만성중증질환

다빈치 로봇수술,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등

20

안과질환기타 중증질환

눈의 계측검사(백내장), 폐렴균HIV 현장검사 등

2122

척추통증 치료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등


 ○ 예비급여 제도 도입으로 비용 효과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도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되어 본인부담이 줄어들고, 가격 및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 (예시) 위암에 급여 중인 항암제가 다른 암에는 경제성이 미흡하여 급여가 어려웠던 경우,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으로 차등하여 급여화하는 방식임

□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행

 

개선

 

 

 

 

비급여

전환방식

일부 항목에 대해 선별적 급여화

치료적 비급여 전면 급여(예비급여)

약제는 선별적으로 급여화

이 외에는 모두 전액본인부담

 

환자 일부 부담(5090%)

선별된 약제는 3090% 부담







2.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 (선택진료) `18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된다.

 ○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 (선택진료의사)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한 의사 (대학병원 조교수 5년), 면허취득 후 15년 경과한 치과의사 (대학병원 조교수 10년) 및 한의사

 ○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 (상급병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 (비자발적 상급병실 이용 경험)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84% 환자가 경험(국민건강보험공단, ’13)

 ○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하여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전후

 □ (간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현재 대부분 입원병동에서 간병은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17.7월 353개 의료기관 참여 23,460병상

 ○ 앞으로는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개선

 

 

 

 

선택진료

진료비의 약 15%50% 추가 부담

폐지

상급병실

전액 본인부담 (기본입원료 제외)

2050% 본인부담

간호간병

입원료 본인부담과 함께

사적 간병비용 부담

입원료 본인부담만 부담하여

기존의 1/3 수준으로 부담 감소

 



3.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 신포괄 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 등)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에 효과적인 제도이다.

 ○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 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할 예정이다.

□ 또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되도록 하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의료 기관을 제한하여 실시한다.

 

현행

 

개선

 

 

 

 

신포괄 도입

공공의료기관 42

민간 포함 200개이상(’22)

비급여 인센티브

비급여 감축 인센티브 도입

신의료기술

신의료기술 비급여 판정 시 비급여로 잔존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


□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한다.

 ○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 장벽을 낮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와 보험료가 상승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따라서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조하여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사보험 협의체(복지부, 금융위)를 통해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한 건강보험, 민간보험 간 연계관리 방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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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1.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 (노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약24만명)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20~60% → 10%)한다.

    * (산정특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10%로 경감

 ○ 또한,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하여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 틀니(1악당) 55~67만원→33~40만원, 임플란트(1개당) 60만원→36만원

 ○ 외래 진료시 1만5천원이하 진료비에 대해서는 1천5백원 부담하던 노인외래정액제도 본인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의 포괄·지속적 관리와 연계하여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현재와 같은 형태의 노인외래정액제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개선

 

 

 

 

노인치매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10%

검사비용

MRI, 신경인지검사

100만원 소요

2040만원 수준으로 인하

노인치과

틀니,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

30%

노인외래

본인 부담

15천원 까지 15백원 부담

15천원 초과시 30% 본인부담(45백원 이상)

<예시>

2만원까지 본인부담10%

25천원까지 본인부담 20%

25천원 초과 시 본인부담 30%



□ (아동‧청소년)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경감 적용대상과 그 폭을 대폭 확대*하고,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 완화 등 아동의 의료비도 경감한다.

    * 6세 미만 입원진료비 10% 부담 → 15세 이하 5% 부담

 ○ 또한, 부족한 어린이 재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18)하고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19~)도 추진한다.

    * 뇌성마비, 발달지연 등 전문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 중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는 약 35% 수준(가톨릭대, `16년)

□ (여성)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17.10월)

    * 난임부부 지원사업 : 체외수정(신선배아)은 소득 수준별 100~300만원 차등 지원

 ○ 요구도가 높은 부인과 초음파는 기존 4대중증질환자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한다.(`18)

□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하여 장애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18~‘20)

    * 욕창예방방석은 지체장애 외에 뇌병변 장애인까지 확대 등

 

현행

 

개선

 

 

 

 

아동입원

본인부담률

연령에 따라 1020% 부담

 

본인부담률 5% 동일 적용

아동치과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

10%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미적용

건강보험 적용(12세 이하)

소아 재활

어린이재활

인프라 개선

어린이재활병원(민간)

서울 1개소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추진

여성

난임 시술

전액 비급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국비 지원

필수시술 급여 (일부 약제ㆍ검사제외)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

부인과 초음파

4대 중증질환 확진

또는 의심자

모든 여성

장애인

장애인보조기

급여대상자

욕창예방방석:지체장애인

이동식리프트 : 척수, 뇌병변

뇌병변장애 추가

신경근육질환 추가


2.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4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7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 ⇩

2018(개선)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현 행 유 지

*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며, 2015년부터 당해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

 ○ 다만, 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향후 5년(‘18~’22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3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한다. 

 ○ 또한,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부담을 연간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


 

현행

 

개선

 

 

 

 

대상질환

, 심장, , 희귀난치질환

모든 질환

추가지원

없음

·소득기준지원 상한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2. 제도간 연계 강화

□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퇴원시에도 지역 사회의 복지 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강화,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의료질 개선 등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고 고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고, 

   - 특히, 일차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한다.

 ○ 또한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하여,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수가를 보상하되, 

   - 전문인력 확충, 필수 의료 서비스(환자안전, 수술‧분만‧감염 등) 강화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의료시스템 가치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2년까지 총 30.6조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초기(’17∼’18)에 집중적인 투입(신규 재정의 56%)으로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연도별 투입 재정(단위: 억원) >

구분

총계

’17

’18

’19

’20

’21

’22

신규

65,635

4,834

32,018

9,658

6,915

6,305

5,905

누적

306,164

4,834

37,184

50,590

60,922

71,194

81,441


* 신규재정 : 당해연도의 신규 급여 확대를 위한 재정

  누적재정 : 신규 재정 + 전년도까지 급여 확대한 의료의 당해 연도 재정

 ○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17년 6.9조) 확대 추진,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 수입기반을 확충하고,  

 ○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사후관리 강화,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재정절감대책도 병행하여 보험료 인상률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과거 10년간(`07년∼`16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 : 3.2%

□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15년 기준 : 50.4만원→ 41.6만원)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국민부담 의료비 변화

 ○ 또한 연간 5백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39.1만명 → 13.2만명)하고, 저소득층(하위 5분위)은 95%까지 감소(12.3만명 → 6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 규모 변화





참고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 Q&A




1

 

보장률 목표가 선진국 수준인 80%는 돼야 하는 것 아닌지?


□ 보장률 70%는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22년까지 달성 가능한 수치로 궁극적인 목표 보장률로 설정한 것은 아님

 ○ 70%는 누적적립금(‘16년 기준 20조원 규모) 활용 및 통상적인 수준의 보험료 인상(3% 내외)을 통해 ’22년까지 달성 가능한 목표

□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향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률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장률 상승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 다만,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비(전달체계 개편)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15) 63.4% → (’22) 70% → (중장기 목표) 80%

□ 보장률을 80%까지 올리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

 ○ 선진국과 건강보험 관련 사회경제적 정책환경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앞으로 적정 보장률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수준 등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임


< 국내외 비교 >

구분(%)

OECD 평균

한국

독일

일본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의무가입재원 비율(’15년 기준)

72.9

55.6

85.0

84.9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14년 기준)

9.1

7.1

11.0

11.4

보험료율

-

6.12(’17)

14.6(’15)

10.0(’14)

*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보험료율 등이 높은 편

* 선진국도 과거 경제호황기(7080년대)에 보장률을 끌어올렸으나 국고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재정부담에 대한 논쟁이 있음



2

 

모든 비급여 의약품도 급여로 전환되나요?


□ 의약품은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비급여 의약품의 단계적 급여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높은 약가에 비해 치료효과의 정도가 분명하지 않아 급여가 어려웠던 의약품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급여화하여 환자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음

□ 우선 건강보험에 등재는 되었으나 적용 범위(대상질환, 횟수 등)에 제한이 있어 비급여(전액본인부담) 부담을 발생시키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급여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 고가의 중증 신약의 경우는 협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하고자 함


3

 

보장성 강화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에 대한 대책은 ?


□ 동네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중심으로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음 

   *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운영중(’16.1월~)

 ○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 환자가 적합한 자원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적정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의뢰·회송을 활성화하고, 진료정보교류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음

  -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모델*을 확산하고, 수가 개선 및 환자 본인부담 조정 등을 추진하겠음

   * 환자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한 치료·관리계획 수립, 지속적 교육·상담, 모니터링 등

 ○ 취약지에는 거점종합병원을 확충하여 중증질환 진료 및 응급의료 등 양질의 필수적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하겠음

□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하여 의료시스템의 가치 및 환자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음 


4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조달방안은?


□ 이번 대책 이행에 필요한 총 재정소요는 ’17년 하반기부터 ’22년까지 총 30.6조원임

 ○ 재원 조달을 위해 20조원의 누적적립금 활용 및 ’17년 기준 6.9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 추진

 ○ 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수입을 확충하면서,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

□ 이와 함께, 일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 수입 확충과 재정절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음 

   - 참고로, 지난 10년(’07~’16년) 간 보험료율 인상 폭은 평균 3.2% 수준이었으며, 

   - 이번 대책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도 과거 10년 간의 평균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임

□ 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 후에도 약 10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며,

 ○ 보험료 인상시기, 인상률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건정심을 통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계획임


5

 

예비급여 본인부담율이 높아 실손보험 의존도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하는 것이 원칙으로, 예비급여는 비용효과성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임 

 ○ 예비급여 부담이 큰 저소득층(소득 하위50%) 가구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급여 포함 최대 2천만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 비용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예비급여를 신속하게 필수급여로 전환할 계획임

□ 예비급여가 필수급여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으나, 비급여도 보장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실손 의존도를 심화시키지는 않으며, 

 ○ 실손보험이 의료의 과 이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 관점에서 공․사보험을 연계하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 앞으로 공․사의료보험이 서로 조화롭게 발전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도록

 ○ 공․사보험 연계법을 제정하고 공․사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 복지부, 금융위, 건보공단, 심평원,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 구성․운영할 예정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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