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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을 1년에 2회씩 실시합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승진 및 성과급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무원들에게는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7.21자로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규칙이 개정되었네요.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주요 개정사항

평정전 평가자 대상 교육 실시 의무화 (5조제4) [시행일 2018.7.22.]

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직위 규모제한 폐지(안제16조제4)

- 기존 총정원의 3% 제한 폐지

가산점 관련 사항 개정 [시행일 2018.7.22.]


가점항목

기존

변경

직무관련 자격증

(규칙 제23)

당해계급이상 : 0.5

하위계급 : 0.25

임용권자 자율권 확대

별도 자격증 등의 등급별 가점표(별표5)를 삭제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최고 0.75

[시행일 : 2018.7.22.]

외국어가점

(규칙 제23)

최고0.25

1개만 인정

만점(0.25) 범위내에서

차등부여 가능

특수지근무경력

(규칙 제24)

"""" : 0.025

"" : 0.018

"" : 0.013

최고 0.63

"""" : 0.025

"" : 0.018

"" : 0.013

최고 0.75

[시행일 : 2017.7.21.]

실적가점

(규칙 제25조의2)

5점이하

3점이하

[시행일 : 2018.7.22.]

전체 가점의 상한점수

8.78

5

[시행일 : 2018.7.22.]


기타 사항

- 기존 입법예고된사회복지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가산점신설 삭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교육부령 제133호, 2017.7.21., 일부개정].pdf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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