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2020.07.15.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07.15. 부터 시행입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세부내용 붙임 참고) 1) 수의계약 요건 완화 -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20. 7. 15. ~ '20. 12. 31.) - 경쟁입찰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20. 7. 15. ~ '20. 12. 31.) -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추가 - 수의계약 대상에 재난안전제품 포함 2) 보증금 인하 ('20. 7. 15. ~ '20. 12. 31.)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 계약보증금 : (공사)계약금액의 1000분의 75 이상 (물품·용역) 계약금액의100분의 5 이상 -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