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에도 상환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된 사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현금거래.. 증여?..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현금거래.. 증여? 차용?)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가족 간 현금 거래에 대하여.. "차용(금전소비대차)"으로 인정, 또는 "증여"로 보아 ... blog.naver.com 재테크/부동산 2021. 12. 13.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