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법적 의무사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법적 의무사항 ○ (관련 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의 장소에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 「유아교육법」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따른 학원 ○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 (법적 의무사항) 구분추진내용추진기관추진근거①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 (시기) 관리주체 인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