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내일은 모든 근로자들이 반가워할만한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회사 사정상 쉬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회사에서 50%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는 50% 가산 없이 하루분의 급여만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관련 규정 첨부해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1. 검토배경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가 가능한지 여부,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