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2017년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Ⅰ. 일반 사항 1. 계약제교원의 개념 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초․중등 교원을 뜻하며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강사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로 구분 나.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다.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임(※정규교사 대체 수업전담 시간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 [광고] 2. 제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