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 9월부터 첫 3개월간 2배로 인상
□ 올해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시작일〜3개월간)이 2배로 오른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 이번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19,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으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간의 소득대체율을 80%로 올리고, 수당의 상·하한액을 종전*보다 인상(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하는 내용이다.** * (현행)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를 1년간 지급 ** (개정)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석 달간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 지급,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 ○ 육아휴직 수당 인상은 민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