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4대 보험 가입 기준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4대 보험 가입 기준 □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4대 보험 가입기준 종류 자 격 보 험 료 보험담당기관 국민연금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의무가입 - 기간제교사 : 당연 가입 - 1개월 이상 시간강사 : 가입 가능 ※ 제외: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 기준소득월액의 9% - 기관 : 4.5% - 본인 : 4.5%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사 : 당연 가입 - 시간강사 : 1월 이상 임용의 경우 가입 가능 ※ 제외: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건강보험료는 보수 월액 5.99%(본인 2.9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본인3.275%) 국민건강 보험공단 (1577-1..